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029 선고일 1995-09-15

[요지] 농지의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OO리 OOOOO외 1필지 답 3,663㎡(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1989.4.OO 취득하고 경기도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답 1,4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잔금지급약정일 1989.4.20, 등기접수일 1991.11.18)하였다. 처분청은 주소만을 다른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였을 뿐 세대원은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5.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15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11.18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4.20인 바, 잔금지급약정일이 훨씬 지나서 등기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수인 청구외 OOO이 농지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라서 부득이 지연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다른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 바 세대원이 함께 이사하지 못한 것은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소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잔금청산등에 관련된 거증제시가 없어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다른농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2년 7개월만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혼자 다른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옮겼을 뿐 이어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농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은 1989.4.20, 쟁점농지의 등기접수일은 1991.11.18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처 OOO, 자 OOO, OOO, OOO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인 사실이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사실상 양도일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4.20 이고 청구인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다른농지 소재지로 가족이 함께 이전할 수 없었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약 2년6개월이 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바 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의 하나는 다른농지에서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만 다른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은 종전 주소지에 그대로 남아있어 청구인이 혼자 다른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해석을 모두어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