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부55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산전주식회사는 92.9월 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3,213㎡ 내에 총공사대금 156,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2.9월 계약금 31,350,000원, 92.12.5 1차중도금 62,700,000원, 공사착공시 2차중도금 47,025,000원, 설치완료일에 잔금 15,675,000원) 상당의 주차설비인 엘리베이트(이하 “쟁점주차시설”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93.5월 착공하여 93.7.16 설치완료한 후 93.11.15자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자, 청구인은 공사완료일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수취를 거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반려함에 따라 동 법인은 94.6.15에 93.7.16자로 재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42,500,000원, 세액 14,2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취하여 94.7.24 9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거래로서 각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인데, 청구인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인 94.6.15에 93.7.16자로 소급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94.12.2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4,250,000원의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가 일반거래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거래일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만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국심 94부5514, 95.3.4, 94전0284, 94.7.9 등 다수,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승강기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2.9월 OO산전주식회사에 쟁점주차시설공사를 공사비 156,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2.9월 계약금 31,350,000원, 92.12.5 1차중도금 62,700,000원, 공사착공시 2차중도금 47,025,000원, 설치완료일에 잔금 15,675,000원)에 도급주어 93.7.16 설치완료한 후 위 법인으로부터 ’94.6.15에 ’93.7.16자로 재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4.7.24 9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주차시설공사는 계약기간이 10개월 정도로서 그 대금을 공사진척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반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92.9월~93.7.16)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인 94.6.15에 93.7.16 자로 소급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수정신고는 93년 제2기 예정분(93.7.1~9.30)에 대한 수정신고로서 그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이 되는 94.1.25까지는 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은 94.7.24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