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4.10.17 청구인에게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8,344,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번지 OOOOOO 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2.9.30 취득한 후 5개월 25일이 지난 93.3.25자로 87.7.2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은 신주택취득후 1년 2개월이 지난 93.12.19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94.10.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344,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7.7.21일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5년 8개월 보유후 93.3.25일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현황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7.7.21 취득후 보유하던중 92.9.30일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로부터 5개월 25일 후인 93.3.25일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93.12.19임이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기간내에 거주이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난 1년 2개월만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에게 신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전세놓고 그 전세자금으로 주택구입자금에 충당하였음이 인정되며, 신주택의 취득후 5개월 25일이 지나 종전주택이 양도됨으로써 청구인은 신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93년 3월초 임차인 OOO씨에게 신주택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OOO이 자신의 아파트입주예정일이 93년 말일경이고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도 안 끝났으니 참아달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OOO이 퇴거한 후인 93.12.19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는 바, 이와 같이 거주이전이 지체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신주택의 취득경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데,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