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주택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1007 선고일 1995-08-04

[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4.10.17 청구인에게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8,344,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번지 OOOOOO 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2.9.30 취득한 후 5개월 25일이 지난 93.3.25자로 87.7.2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은 신주택취득후 1년 2개월이 지난 93.12.19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94.10.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344,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92.9.30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건평 70.62㎡,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신주택의 취득과 동시 전세를 놓아 주택구입자금에 충당하였고, 그후 종전주택은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의 전세기간중이라서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방에서 임시거주하다가, 그후 임차인이 신주택을 비우게 되어 신주택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위와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간 지체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1년 2개월만에 있었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주택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7.21일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5년 8개월 보유후 93.3.25일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현황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7.7.21 취득후 보유하던중 92.9.30일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로부터 5개월 25일 후인 93.3.25일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93.12.19임이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기간내에 거주이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난 1년 2개월만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에게 신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전세놓고 그 전세자금으로 주택구입자금에 충당하였음이 인정되며, 신주택의 취득후 5개월 25일이 지나 종전주택이 양도됨으로써 청구인은 신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93년 3월초 임차인 OOO씨에게 신주택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OOO이 자신의 아파트입주예정일이 93년 말일경이고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도 안 끝났으니 참아달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OOO이 퇴거한 후인 93.12.19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는 바, 이와 같이 거주이전이 지체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신주택의 취득경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데,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