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관련증빙자료에 의해볼 때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여지지 않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관련증빙자료에 의해볼 때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여지지 않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7.3.24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 전 621㎡ 및 같은곳 OOOOO 전 2,417㎡ 등 2개필지 합계 전3,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3.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4.1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2,20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4.3.7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법정기한(94.4.30)내에 하지는 않았으나 처분청의 예정결정 고지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5.5.31) 전인 95.1.13 심사청구 및 95.4.13 심판청구 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양도가액: 10,000,000원)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는 있다 하겠다.
(2) 그러나 청구인이 법소정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은 받기위해서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소득세법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3) 다만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10,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더라도 10,000,000원이 한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이의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290원/㎡(10,000,000원÷3,038㎡)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14,550원/㎡(2개필지 평균) 대비 22.6%이고 당심판부에서 경상북도 영천시에 문의하여 확인한 양도당시의 시가 30,300원/㎡, 60,600원/㎡ 대비 10.9%~5.4% 밖에 안되며 쟁점토지가 대구로 가는 국도변에 위치하여 특별히 시가보다 낮게 거래되었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가 누락되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도 없이 잔금만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등기이전시 첨부된 또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41,01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94.11.21 작성된 것으로 사후에 사인간에 합의에 의해 작성될 수도 있어 이를 확정적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