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38,171,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12.23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86.2㎡, 건물 144.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2.11.2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93.1.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171,5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9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55,000,0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132,00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됨으로써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경락에 의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경락에 의해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의 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같은법 기본통칙 2-11-7…27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각 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23 청구외 OOO으로부터 155,000,0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채무 보증해 준 청구외 OOO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2.11.2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경락인 청구외 OOO)이 있었고 92.12.10 동 경락잔대금이 입금완료되었으며, 92.12.29 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이 완료된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92.12.10 청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인 92.12.10로 보아야 하므로 그 양도시기가 속한 92년 과세기간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실오인하여 93.1.5를 양도시기로 보아 93년 과세기간분으로 부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