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평가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984 선고일 1995-07-26

[요지] 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에 의하여 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해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4875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95.1.3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3.7.29 상속개시분 상속세 908,552,490원(95.5.3 심사결정에 의하여 455,408,210원으로 경정됨)의 처분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위 OOOO주식회사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건물(구축물포함)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 O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3,000주)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3.7.29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OOOO주식회사(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1,682.49㎡ 및 부속구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등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1.3 청구인들에게 93.7.29 상속개시분 상속세 908,552,490원(95.5.3 심사결정에 의하여 455,408,210원으로 경정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의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주식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식 그 자체에 질권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를 위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까지 당해법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의 가액을 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해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의 당부(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에 적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의 가액을 “1주당가액 =+ ÷2”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산에 대한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료(년환산금액 130,157,580원) 및 임대보증금(451,600,000원)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753,175,8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1,861,086,734원으로 산정하는 것 등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373,152,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상속세과세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자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저당권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 평가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4누4783, 94.8.23 및 국심 94서4875, 95.3.29 같은뜻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당해법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의 가액을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쟁점건물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해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청 구 인 주 소 내 역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 OOO O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O 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OOOO OO OO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