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20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지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지연함에 따라 청구인은 근저당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의뢰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과 합의하여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116,000,000원 및 경매비용 11,000,000원의 합계 427,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22,00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귀속년도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1994.11.15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97,000원,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78,550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2,18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이자 116,000,000원에 소득세원O징수세율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9,000,000원과 주민세 개산액 1,000,000원등 30,000,000원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조로 공제”당하였는바(증빙: 영수증, 합의서),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은 원O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원O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도 “원O징수의무자가 원O징수액 납부를 불이행할 경우 정부는 원O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는것” 이라는 유권해석(법인 46103-3106, 1994.11.11)을 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O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원O징수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원O소득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다(79누430, 1980.2.25)고 판시하고, 원O징수의무자가 원O징수를 한 뒤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80누288, 1981.10.13 선고)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O징수 납부에 있어서 실질납세자와 납세절차 이행의무자를 분리하고 있는 현행 거래징수제도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O징수대상세액을 1차적으로 원O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원O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2년 2월 청구외 법인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6,000,000원을 받고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청구외 법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수원지방법원에 경매신청 하게 되었고 청구외 법인에서 합의를 제의하자 427,000,000원(원금 300,000,000원, 이자 116,000,000원, 경매신청금 11,000,000원)을 1992.4.6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영수하고 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탄원서 및 첨부한 청구인의 영수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427,000,000원을 합의금 상당액으로 영수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상당액으로 30,000,000원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영수증과 다르며, 청구외 법인이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O징수 하였다면 원O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원O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자소득(선이자 6,000,000원과 1994.4.6 받은 이자 116,000,000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원O징수된 사실이 원O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위 이자소득에 대한 원O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외 법인에게 원O징수 불이행에 따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O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30,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원O징수의무자인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O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원O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O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원O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정부는 원O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O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O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8조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 원O징수의무자가 원O징수대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원O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원O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O징수대상 세액을 정부로부터 직접 부과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5월 31일 이후에는 본인 신고누락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납세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합산신고 및 원O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정부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동지, 대법원 79누347, ’81.9.22, 89누4895, ’90.3.27등 다수), 원O징수의무자에 대하여도 원O징수대상 세액의 범위에서는 직접 부과할 수 있으며,
②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서 그 원O징수가 누락되었다면, 분리과세대상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원O징수절차의 이행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완납적 원O징수) 원O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원O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③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이라 할지라도 아직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는 되었지만 신고누락된 소득에 대해 그 원O징수의무자가 원O징수는 하고 납부만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범위에서는 정부가 원O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0누288, 1981.10.13 선고 참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자지급자(원O징수의무자)가 원O징수를 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O징수의무자로부터 먼저 그 세액을 징수하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받은 이자소득은 사채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므로 원O징수의무자가 원O징수는 하고 납부치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O징수의무자로부터 먼저 당해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청구인이 원O징수되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에는 “총금액 450,000,000원중(변호사비용, 경매비용 제외) 약 30,000,000원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조로 공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원O징수는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역시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제2조에 보면 “갑(※채무자)은 차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특히 세무관서에 소득신고 등의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만약 이를 어길때에는 위 합의는 무효로 하고 채권최고액중 포기한 30,000,000원(삼O만원)은 이를 철회하고 ”을(※청구인)에게 동 금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이하 생략)”고 약정되어 있어서 위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과 상치하여 위 영수증 및 합의서에 기재된 30,000,000원의 성격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원O징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인 원O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이 실제로 원O징수당한 금액인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원O징수 해당세액을 원O징수의무자로부터 먼저 징수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