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대지 196.5㎡ 및 건물 38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8.13 증여를 원인으로 1993.8.24 그의 夫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쟁점부동산의 수증에 대한 증여세신고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령 관련규정에 의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동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1994.1.15 사망한 양도자 청구외 OOO의 처이며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4.11.16 양도소득세 8,469,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수증시 인수한 전세보증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5조의2는 『법 제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4는 『①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