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956 선고일 1995-07-12

[요지] 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되는 처분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전파통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강원도 춘천시 OOOOO OOOO O에 본점을 두고 90.1.24 설립되어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동 법인의 설립 이후 및 92.2.20자 증자시점까지의 발행주식수 및 대금과 그 중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일 자 90.1.24 90.1.30 90.10.30 91.1.21 92.2.20 발행주식수 (금액) 30,000 (150,000) 30,000 (150,000) 60,000 (300,000) 40,000 (200,000) 80,000 (400,000) 청구인지분 (금액) 5,400 (27,000) 8,100 (40,500) 19,400 (97,000) 9,900 (49,500) 20,000 (100,000) <단위 ; 주, 천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위 주식들 중 90.1.24자 주식 5,400주의 납입금액 27,000,000원, 90.1.30자 주식 중 4,050주의 납입금액 20,250,000원 및 92.2.20자 주식 20,000주(이하 92.2.20자 주식 20,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납입금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대신 납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들 주식의 취득대금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94.8.4 청구인에게 90.1.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130,000원 및 동 방위세 855,000원, 90.1.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172,200원 및 동 방위세 1,044,000원과 92.2.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12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4 이의신청, 94.12.31 심사청구를 거쳐 9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의 92.2.20자 증자의 경우 공사입찰요건의 충족을 위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마을금고 등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일시 차용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는 바 실질적인 자본금 납입없이 형식상의 증자를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그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서류만을 작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질증여로 본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92.2.20자 증자시 청구인의 부(父)가 마을금고 등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납입한 사실이 입금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자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납입금 100,000,000원을 실제로 수증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증여의제 대상인 것으로 보거나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외 법인의 설립 및 증자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결정고지된 증여세 부과처분 중, 92.2.20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외 법인은 92.2.20자로 OO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0원, OOO OOO금고로부터 200,000,000원 및 OO은행 당좌대월 44,957,081원 합계 344,957,081원을 차입하고 법인 당좌예금 60,042,919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000,000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고, 다음날인 92.2.21자로 위 차입금을 인출하여 이를 상환함과 동시에 당좌예금은 다시 예입하였으며, 사업년도 종료일전인 92.12.29자로 대표이사가지급금 48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출금전표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증자경위만을 놓고 보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지급금 계상과 이 건 증자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대표이사가지급금)을 자금의 원천으로 하여 증자대금을 모두 조달하여 납입하고 장부상의 기장만을 나중에 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②주식에 대한 주금 또한 청구외 OOO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더욱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에서 OO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는 부자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업과 관련하여 잦은 접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단지 명의만을 차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름을 전제로 하는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여부를 가릴 것 없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되는 처분이라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