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되는 처분이라 판단됨.
[요지] 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되는 처분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전파통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강원도 춘천시 OOOOO OOOO O에 본점을 두고 90.1.24 설립되어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동 법인의 설립 이후 및 92.2.20자 증자시점까지의 발행주식수 및 대금과 그 중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일 자 90.1.24 90.1.30 90.10.30 91.1.21 92.2.20 발행주식수 (금액) 30,000 (150,000) 30,000 (150,000) 60,000 (300,000) 40,000 (200,000) 80,000 (400,000) 청구인지분 (금액) 5,400 (27,000) 8,100 (40,500) 19,400 (97,000) 9,900 (49,500) 20,000 (100,000) <단위 ; 주, 천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위 주식들 중 90.1.24자 주식 5,400주의 납입금액 27,000,000원, 90.1.30자 주식 중 4,050주의 납입금액 20,250,000원 및 92.2.20자 주식 20,000주(이하 92.2.20자 주식 20,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납입금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대신 납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들 주식의 취득대금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94.8.4 청구인에게 90.1.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130,000원 및 동 방위세 855,000원, 90.1.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172,200원 및 동 방위세 1,044,000원과 92.2.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12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4 이의신청, 94.12.31 심사청구를 거쳐 9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92.2.20자로 OO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0원, OOO OOO금고로부터 200,000,000원 및 OO은행 당좌대월 44,957,081원 합계 344,957,081원을 차입하고 법인 당좌예금 60,042,919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000,000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고, 다음날인 92.2.21자로 위 차입금을 인출하여 이를 상환함과 동시에 당좌예금은 다시 예입하였으며, 사업년도 종료일전인 92.12.29자로 대표이사가지급금 48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출금전표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증자경위만을 놓고 보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지급금 계상과 이 건 증자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대표이사가지급금)을 자금의 원천으로 하여 증자대금을 모두 조달하여 납입하고 장부상의 기장만을 나중에 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②주식에 대한 주금 또한 청구외 OOO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더욱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에서 OO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는 부자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업과 관련하여 잦은 접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단지 명의만을 차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름을 전제로 하는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여부를 가릴 것 없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되는 처분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