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피상속인이 법인명의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원을 차용한 채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937 선고일 1995-08-31

[요지] 객관적인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주소는 별첨하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5.31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으로 91.12.23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 채무 319,824,657원(원금 300,000,000원, 이자 19,824,657원, 이하에서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237,529,44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조사를 함에 있어 91.6 (일자미상) 상속인들 사이에 체결한 공동상속합의서 제3조에서 “상속재산 중 현금 2억5천만원은 OOO에게 상속하기로 하고...(이하생략)” 라고 되어있음을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현금 250,000,000원을 산입하였고, 한편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채무는 담보로 제공한 어음의 발행자가 OO물산(주)로서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 금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4.12.3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731,65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1) OOO이 현금을 상속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상속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을 OOO에게 지급한다는 뜻이지 상속재산 중 현금이 있다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현금이 실재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오직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서만을 근거로 이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 후 담보제공한 어음(액면 354,000,000원)이 OO물산(주)명의라 하여 이를 법인채무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빌려 사용한 금액이므로 신고된 채무(원금,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상속인들 사이에 체결한 공동상속합의서에서 현금 2억5천만원을 OOO이 상속한다고 한 점, 현금은 통상 상속재산으로 포착이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없어 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또한 담보로 제공한 어음이 OO물산(주)명의이므로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인 중 1인이 현금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공동상속합의서만을 근거로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2) 피상속인이 법인명의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원을 차용한 채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현금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상속인간에 작성한 공동상속합의서에 청구인 중 1인이 상속재산 중 현금 2억5천만원을 상속하기로 하고 기타 상속재산분에 대하여는 포기한다고 되어있음을 근거로 이 현금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으로 현금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 1인 OOO이 다른 재산을 상속포기하는 대신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이 금액을 마련하여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주장하고 OOO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동상속인 전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공동상속합의서 제3호에서 OOO이 상속재산 중 현금2억5천만원을 상속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현금이 상속재산 중의 일부로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들이 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또는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셋째,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이 건 현금을 청구인들이 따로 조달하기로 한 것이라면 OOO에게 지급할 2억5천만원의 조달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동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사항이 누락되어있는 점, 넷째, OOO이 이 건 현금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재산을 상속포기한 대가가 없게 되는 것인데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이 1,237,529,443원에 이르는 고액상속재산의 상속지분을 대가없이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현금은 상속재산 중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항 제3호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의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입한 것이며 이는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바(같은뜻:대법 88누4294, 89.6.27), 당심판소에서 사채의 입금 및 사용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고, 다만 현금차용증서 및 발행자가 OO물산(주)로 되어있는 어음사본이 있으나 이러한 증빙은 사실상 청구인들이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증빙이고, 거래상대방인 OOO의 확인서 또는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다는 증빙, 상환하였다는 증빙(현금차용증서상 원리금 지불기일은 92.1.17 이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이를 상환하였다고 보아야 함)등 객관적인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OO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 성명 주 소 O O O 강릉시 OOO읍 OO리 OOOOOO O O O 강릉시 OOO읍 OO리 OOOOOO O O O 강릉시 OOO읍 OO리 OOOOOO O O O 강릉시 OOO읍 OO리 OOOOOO O O 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