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의 주식 취득이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그리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936 선고일 1995-07-25

[요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은 전시 법조에 의한 증여의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O개발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92.9.17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50,000,000원의 주식대금을 불입하였고, 쟁점주식 명의는 93.8.12 매매형식을 통해 OOO으로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위 OOO의 주식대금불입을 증여로 보아 95.1.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7,60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5 심사청구를 거쳐 9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청구인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이며, OOO이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분산한 것은 쟁점법인이 배당실적도 없을 뿐 아니라, 주식을 이처럼 분산하여도 OOO이 여전히 과점주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인 명의의 주식취득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유상증자시 직·간접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는 상무이사로 재직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에 대한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건 OOO이 배당소득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그리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다만,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쟁점사항을 심리한다.

(1) 이 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이 위 원처분 개요에서 밝힌 사실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쟁점법인의 상무이사로 재직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이 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이 전시법조에 의한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서(1)부분에서 충족하는 요건(즉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 및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것) 이외에도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조세회피목적도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취득당시 쟁점법인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전시 법조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은 물론이고,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도 포함하는 의미인 바, 이 건 쟁점법인의 경우 청구인은 법인설립후 현재까지 배당을 한적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갖는 위와 같은 의미를 놓고 볼 때, 이 건 향후배당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목적도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은 전시 법조에 의한 증여의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