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건물을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국심 1995중0920 선고일 1996-01-18

[요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건물을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127명(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312.3㎡의 지상건물 12,685.61㎡(이하 “분O건물”이라 한다)의 분O신청자들로서 1990년 12월 위 분O건물의 분O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부도로 도피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당시 분O건물 신축회사이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분O건물 완성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동건물 준공(1993.9.28)후, 당초 자신들이 분O받은 지분(대지지분 포함)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한편 추가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을 대신하여 분O건물 일부 (건물 3,390.36㎡, 대지지분 348.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11.26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OO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O도)등기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들이 건축비 대신 쟁점건물을 OO건설에 O도한(소유권이전등기)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4.11.16 청구인들에게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10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들이 건축비대신 쟁점건물을 OO건설에 O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공동사업이란 통상적으로 그 거래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가 횟수·태O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지와 투자와 배당지분을 정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가려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신문분O광고를 보고 분O신청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중에 분O업자의 부도로 채권단을 구성하고 채권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OO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OO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OOOOO산업과 재분O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보다 평당 1,000,000원씩을 추가로 부담하여 당초에 분O받은 평수만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일 뿐,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나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제1항, 제2항 및 부가가치세기본통칙(1-2-2...2)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형식적인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적인 주체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도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투자비율이나 이익의 분배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없이 단지 오피스텔을 분O받아 분O대금을 OOOOO산업에 납부하고 분O평수대로 보존 등기한 것 뿐인데 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다. 즉, 청구인들은 오피스텔을 분O받아 분O계약서대로 분O대금을 납부하고 분O평수만 등기한 것 뿐이며 단지 분O업자의 부도로 이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채권단을 구성한 것을 두고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오피스텔건물을 신축·분O중이던 청구외 OOO이 부도가 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신축중이던 위 오피스텔을 포괄적으로 O수받아 1991.8.10 OO건설과 오피스텔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993.9.28. 건물을 준공한 후 총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 대신에 공사비조로 1993.11.26. 쟁점건물을 OO건설에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위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권리·의무를 1991.4.24일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괄O수받아 위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O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사비 대신에 쟁점건물을 OO건설에 대물변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O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건물의 분O사업자가 부도로 도피하다, 당초 분O받은자들인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단(상가분O계약자단체)을 구성하고 신축중이던 건물(대지 포함)을 인수받아 이를 완성하여, 당초 자신들의 분O지분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 및 부속토지를 공사대금으로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 건설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공동사업자)로 보고 소유권이전된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3-3-02..25 [공동사업]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0.6.28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O건물 분O사업을 인수하여 OOO레저산업이라는 상호로 분O사업을 하던 중 1990년12월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로 도피하였다.

(2) 이에 당시 분O건물의 분O신청자들로 분O대금을 불입중이던 청구인들은 상가분O계약자단체를 구성(1991.4.24)하고, 지상1층, 지하3층의 골조공사상태에서 이를 인수하여 OO건설과 쟁점부동산 건설공사계약을 다시 체결(1991.8.10)하고, 각자 지분별로 공사비용을 추가부담하여 건물을 준공(1993.9.28)한 후 각자 분O받은 호수 및 면적을 1993.11.26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3,390.36㎡와 이에 대한 대지지분 348.32㎡를 1993.11.26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공사비 5,085,000,000원대신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4)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공사비대신 쟁점건물 OO건설에 소유권이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4.11.16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초 분O건물의 분O신청자이던 청구인들이 분O사업자 OOO이 부도로 도피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OOO으로부터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O도받아 OO건설과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준공한 후 당초 청구인들이 분O받은 지분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총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을 대신하여 쟁점건물(대지지분 포함)을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1991.4.24 OOO으로부터 건물 신축·분O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O도받아 건물을 완공하여 분O 및 대물변제한 후 OOO과 정산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인들 대표 OOO명의로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1991.4.24 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분O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O도받은 당시부터 사실상의 사업자(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 지분을 제외한 쟁점건물면적(3,390.36㎡)은 총건물면적(12,685.61㎡)의 26.7%로서 이는 분O목적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공사비 대신 쟁점건물을 O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건물을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단 번호 주 소 성 명 비고 1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 OOO 2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 O OOOOO OOO 3 성동구 OOOO동 OOOOO OOO 4 경기도 O평군 OO면 OOOOO OOOO OOOO OOO 5 강동구 O동 OOOOO OOO 6 강동구 OO동 OOOOOO OOO 7 강남구 OO동 OOO OOO 8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 OOO 9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 OOO 10 OO구 OO동 OOOO OOOOOO OO OOOO OOO 11 O천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O OOO 12 송파구 OO동 OOOOO OOO 13 강동구 OOO동 OOO OOO 14 전남 화순군 동면 OO리 OOO OOO 15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 OOO 16 도봉구 OOO동 OOOOO OOOOO OOO 17 성동구 OO동 OOOOO OOO 18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OOO 19 강동구 OO동 OOOOO OOO 20 광주시 서구 O동 OOOO OOOOO OOOOOO O O 21 강남구 OOO동 OO OOOOO OOOOOO OOO 22 OO구 OO동 OOOO OOOOO OOOOO OOO 23 서대문구 OO동 OOO OO OOO 24 강원도 OO군 OO읍 OO OOO OO OOO OOO 번호 주 소 성 명 비고 25 광주시 북구 OO동 OOO O O O 26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 O O O 27 광주시 서구 OO동 OOOOOOO OOOOOOO O O O 28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 O O O 29 강남 OOO동 OOOOO OOOOO OOO O O O 30 강원도 삼척시 OO동 OOOOO OO O O O 31 마포구 OO동 OOOOOOOOO O O O 32 전남 화순군 동면 OO리 OOOOO O O O 33 OO구 OO동 OOOO O O O 34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 O O O 35 강동구 OO동 OOOOO O O O 36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O O O O 37 광주시 동구 O동 OOOOO O O O 38 강동구 O동 OOOOOO OOOOOOO O O 39 강동구 O동 OOO OOOO OOOOO O O O 40 강동구 O동 OOOOO O O O 41 노원구 OOO동 OOOOO OOO OOOOOOO O O O 42 마포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O O O 43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 O O O 44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 O O O 45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 O O O 46 충북 청주시 OOOOO O O O 47 경기도 고O시 OO동 OOO OOOO O O O 48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 O O O 49 용산구 OO동 OOOOO O O O 50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 O O O 번호 주 소 성 명 비고 51 성남구 분당구 OO동 OO OOOO OOOOOOO O O O 52 부산시 해운대구 OOOOOOOO OOOOOOO O O O 53 OO구 OOOOOO OOO OOOO OOOO O O O 54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O O O O 55 강동구 OOO동 OOOOOO O O O 56 강동구 O동 OOOOO OOOOOOO O O O 57 강동구 OOO동 OOOOO OOOO O O O 58 O천구 O동 OOO OOOOOOO OOOOOOOO O O O 59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60 경기도 남O주군 화도읍 OO리 OOO O O O 61 용산구 OOO가 OOOOOO O O O 62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O O O 63 관악구 OOO동 OOOOOOO OOOOO O O O 64 성동구 OO동 OOO OOOO OOO OOO외11 65 송파구 OO동 OOOOO O O O 66 송파구 OO동 OOOOO OOOO O O O 67 OO구 OO동 OOOO OOOOO OOOOO O O O 68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 O O O 69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OO O O O 70 구로구 OOO동 OOOOOO OOOO OO OOO O O O 71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 O O O 72 강동구 OOO동 OOOOO O O O 73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74 도봉구 OOO동 OOO OOOO OOOO O O O 75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76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번호 주 소 성 명 비고 77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 O O 78 송파구 OO동 OO OOOOOO OOOOOO O O O 79 광주시 서구 OO동 OOOO OO OOO OOOOO O O O 80 송파구 OO동 OOO OOOO OOOOOO O O O 81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O O O O 82 도봉구 OOO동 OOOOO OOOOO O O O 83 OO구 OO동 OOO OOOOOO OO OOO O O O 84 군포시 OO동 OOOOOO O O O 85 OO구 OO동 OOOOOOO O O O 86 도봉구 O동 OOOOOOO O O O 87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88 하남시 OO동 OOO O O O 89 동작구 OOO동 OOO OOOOO OOOOOOO O O O 90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 OOOO O O O 91 노원구 OO동 OOOOO OOOO OO OOO O O O 92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O리 OOOO O O O 93 서대문구 OO동 OOOOOO O O O 94 광주시 서구 OOO동 OOOOO O O O 95 강동구 O동 OOOOOO OOOOOOO O O O 96 OO구 OOO동 OOOOOOO OOOOOO O O O 97 경기도 안O시 OO동 OOOOOO OOOO O O O 98 도봉구 OO동 OOOOO OOOO O O O 99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OOOOO O O O 100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O O O 101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OOOO O O O 102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 O O O 번호 주 소 성 명 비 고 103 OO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 O O 104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 O O O 105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OO O O O 106 강동구 OO동 OOOOOOO OOOOOO OOO O O O 107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O O O O 108 강동구 O동 OOOOO O O O 109 종로구 OO동 OOOOO OOOO O O O 110 관악구 OOO동 OOOOOOO O O O 111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 O O 112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OOO O O O 113 동작구 OO동 OOOOOO O O O 114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O O O 115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 OOOOO 116 OO구 OO동 OOOO O O O 117 성동구 OOOO동 OOOOO O O O 118 동대문구 OO동 OOOOOO O O O 119 강남구 OO동 OOOOO O O O 120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O O O 121 OO구 OO동 OOOOO OOOOO OOOOO O O O 122 대전시 서구 OOO동 OOO OOOOO OOOOO O O O 123 안산시 OO동 OOO OOOOOO OOOOO O O O 124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125 OO구 OO동 OOOOO OOOOO O O O 126 송파구 OO동 OOOOOOOOO OOOOOOO O O O 127 송파구 OO동 OOOOO OO OOO OOO OOOOOO O O O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127명(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312.3㎡의 지상건물 12,685.61㎡(이하 “분O건물”이라 한다)의 분O신청자들로서 1990년 12월 위 분O건물의 분O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부도로 도피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당시 분O건물 신축회사이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분O건물 완성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동건물 준공(1993.9.28)후, 당초 자신들이 분O받은 지분(대지지분 포함)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한편 추가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을 대신하여 분O건물 일부 (건물 3,390.36㎡, 대지지분 348.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11.26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OO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O도)등기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들이 건축비 대신 쟁점건물을 OO건설에 O도한(소유권이전등기)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4.11.16 청구인들에게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10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들이 건축비대신 쟁점건물을 OO건설에 O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공동사업이란 통상적으로 그 거래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가 횟수·태O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지와 투자와 배당지분을 정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가려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신문분O광고를 보고 분O신청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중에 분O업자의 부도로 채권단을 구성하고 채권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OO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OO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OOOOO산업과 재분O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보다 평당 1,000,000원씩을 추가로 부담하여 당초에 분O받은 평수만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일 뿐,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나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제1항, 제2항 및 부가가치세기본통칙(1-2-2...2)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형식적인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적인 주체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도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투자비율이나 이익의 분배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없이 단지 오피스텔을 분O받아 분O대금을 OOOOO산업에 납부하고 분O평수대로 보존 등기한 것 뿐인데 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다. 즉, 청구인들은 오피스텔을 분O받아 분O계약서대로 분O대금을 납부하고 분O평수만 등기한 것 뿐이며 단지 분O업자의 부도로 이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채권단을 구성한 것을 두고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오피스텔건물을 신축·분O중이던 청구외 OOO이 부도가 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신축중이던 위 오피스텔을 포괄적으로 O수받아 1991.8.10 OO건설과 오피스텔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993.9.28. 건물을 준공한 후 총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 대신에 공사비조로 1993.11.26. 쟁점건물을 OO건설에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위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권리·의무를 1991.4.24일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괄O수받아 위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O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사비 대신에 쟁점건물을 OO건설에 대물변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O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건물의 분O사업자가 부도로 도피하다, 당초 분O받은자들인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단(상가분O계약자단체)을 구성하고 신축중이던 건물(대지 포함)을 인수받아 이를 완성하여, 당초 자신들의 분O지분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 및 부속토지를 공사대금으로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 건설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공동사업자)로 보고 소유권이전된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3-3-02..25 [공동사업]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0.6.28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O건물 분O사업을 인수하여 OOO레저산업이라는 상호로 분O사업을 하던 중 1990년12월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로 도피하였다.

(2) 이에 당시 분O건물의 분O신청자들로 분O대금을 불입중이던 청구인들은 상가분O계약자단체를 구성(1991.4.24)하고, 지상1층, 지하3층의 골조공사상태에서 이를 인수하여 OO건설과 쟁점부동산 건설공사계약을 다시 체결(1991.8.10)하고, 각자 지분별로 공사비용을 추가부담하여 건물을 준공(1993.9.28)한 후 각자 분O받은 호수 및 면적을 1993.11.26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3,390.36㎡와 이에 대한 대지지분 348.32㎡를 1993.11.26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공사비 5,085,000,000원대신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4)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공사비대신 쟁점건물 OO건설에 소유권이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4.11.16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초 분O건물의 분O신청자이던 청구인들이 분O사업자 OOO이 부도로 도피하자 1991.4.24. 채권단을 구성하여 OOO으로부터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O도받아 OO건설과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준공한 후 당초 청구인들이 분O받은 지분은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총공사비 7,312,000,000원 중 5,085,000,000원을 대신하여 쟁점건물(대지지분 포함)을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1991.4.24 OOO으로부터 건물 신축·분O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O도받아 건물을 완공하여 분O 및 대물변제한 후 OOO과 정산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인들 대표 OOO명의로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1991.4.24 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분O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O도받은 당시부터 사실상의 사업자(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 지분을 제외한 쟁점건물면적(3,390.36㎡)은 총건물면적(12,685.61㎡)의 26.7%로서 이는 분O목적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공사비 대신 쟁점건물을 O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건물을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단 번호 주 소 성 명 비고 1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 OOO 2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 O OOOOO OOO 3 성동구 OOOO동 OOOOO OOO 4 경기도 O평군 OO면 OOOOO OOOO OOOO OOO 5 강동구 O동 OOOOO OOO 6 강동구 OO동 OOOOOO OOO 7 강남구 OO동 OOO OOO 8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 OOO 9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 OOO 10 OO구 OO동 OOOO OOOOOO OO OOOO OOO 11 O천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O OOO 12 송파구 OO동 OOOOO OOO 13 강동구 OOO동 OOO OOO 14 전남 화순군 동면 OO리 OOO OOO 15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 OOO 16 도봉구 OOO동 OOOOO OOOOO OOO 17 성동구 OO동 OOOOO OOO 18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OOO 19 강동구 OO동 OOOOO OOO 20 광주시 서구 O동 OOOO OOOOO OOOOOO O O 21 강남구 OOO동 OO OOOOO OOOOOO OOO 22 OO구 OO동 OOOO OOOOO OOOOO OOO 23 서대문구 OO동 OOO OO OOO 24 강원도 OO군 OO읍 OO OOO OO OOO OOO 번호 주 소 성 명 비고 25 광주시 북구 OO동 OOO O O O 26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 O O O 27 광주시 서구 OO동 OOOOOOO OOOOOOO O O O 28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 O O O 29 강남 OOO동 OOOOO OOOOO OOO O O O 30 강원도 삼척시 OO동 OOOOO OO O O O 31 마포구 OO동 OOOOOOOOO O O O 32 전남 화순군 동면 OO리 OOOOO O O O 33 OO구 OO동 OOOO O O O 34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 O O O 35 강동구 OO동 OOOOO O O O 36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O O O O 37 광주시 동구 O동 OOOOO O O O 38 강동구 O동 OOOOOO OOOOOOO O O 39 강동구 O동 OOO OOOO OOOOO O O O 40 강동구 O동 OOOOO O O O 41 노원구 OOO동 OOOOO OOO OOOOOOO O O O 42 마포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O O O 43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 O O O 44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 O O O 45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 O O O 46 충북 청주시 OOOOO O O O 47 경기도 고O시 OO동 OOO OOOO O O O 48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 O O O 49 용산구 OO동 OOOOO O O O 50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 O O O 번호 주 소 성 명 비고 51 성남구 분당구 OO동 OO OOOO OOOOOOO O O O 52 부산시 해운대구 OOOOOOOO OOOOOOO O O O 53 OO구 OOOOOO OOO OOOO OOOO O O O 54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O O O O 55 강동구 OOO동 OOOOOO O O O 56 강동구 O동 OOOOO OOOOOOO O O O 57 강동구 OOO동 OOOOO OOOO O O O 58 O천구 O동 OOO OOOOOOO OOOOOOOO O O O 59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60 경기도 남O주군 화도읍 OO리 OOO O O O 61 용산구 OOO가 OOOOOO O O O 62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O O O 63 관악구 OOO동 OOOOOOO OOOOO O O O 64 성동구 OO동 OOO OOOO OOO OOO외11 65 송파구 OO동 OOOOO O O O 66 송파구 OO동 OOOOO OOOO O O O 67 OO구 OO동 OOOO OOOOO OOOOO O O O 68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 O O O 69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OO O O O 70 구로구 OOO동 OOOOOO OOOO OO OOO O O O 71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 O O O 72 강동구 OOO동 OOOOO O O O 73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74 도봉구 OOO동 OOO OOOO OOOO O O O 75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76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번호 주 소 성 명 비고 77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 O O 78 송파구 OO동 OO OOOOOO OOOOOO O O O 79 광주시 서구 OO동 OOOO OO OOO OOOOO O O O 80 송파구 OO동 OOO OOOO OOOOOO O O O 81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O O O O 82 도봉구 OOO동 OOOOO OOOOO O O O 83 OO구 OO동 OOO OOOOOO OO OOO O O O 84 군포시 OO동 OOOOOO O O O 85 OO구 OO동 OOOOOOO O O O 86 도봉구 O동 OOOOOOO O O O 87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88 하남시 OO동 OOO O O O 89 동작구 OOO동 OOO OOOOO OOOOOOO O O O 90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 OOOO O O O 91 노원구 OO동 OOOOO OOOO OO OOO O O O 92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O리 OOOO O O O 93 서대문구 OO동 OOOOOO O O O 94 광주시 서구 OOO동 OOOOO O O O 95 강동구 O동 OOOOOO OOOOOOO O O O 96 OO구 OOO동 OOOOOOO OOOOOO O O O 97 경기도 안O시 OO동 OOOOOO OOOO O O O 98 도봉구 OO동 OOOOO OOOO O O O 99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OOOOO O O O 100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O O O 101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OOOO O O O 102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 O O O 번호 주 소 성 명 비 고 103 OO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 O O 104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 O O O 105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OO O O O 106 강동구 OO동 OOOOOOO OOOOOO OOO O O O 107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O O O O 108 강동구 O동 OOOOO O O O 109 종로구 OO동 OOOOO OOOO O O O 110 관악구 OOO동 OOOOOOO O O O 111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 O O 112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OOO O O O 113 동작구 OO동 OOOOOO O O O 114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O O O 115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 OOOOO 116 OO구 OO동 OOOO O O O 117 성동구 OOOO동 OOOOO O O O 118 동대문구 OO동 OOOOOO O O O 119 강남구 OO동 OOOOO O O O 120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O O O 121 OO구 OO동 OOOOO OOOOO OOOOO O O O 122 대전시 서구 OOO동 OOO OOOOO OOOOO O O O 123 안산시 OO동 OOO OOOOOO OOOOO O O O 124 강동구 OO동 OOOOOO O O O 125 OO구 OO동 OOOOO OOOOO O O O 126 송파구 OO동 OOOOOOOOO OOOOOOO O O O 127 송파구 OO동 OOOOO OO OOO OOO OOOOO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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