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하지 못한 것이 세무상담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918 선고일 1995-11-01

[요지] 민원상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안내로 기인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5.6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 및 기타 건물 183.8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세 1,654,7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6,31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6,857원 합계 423,17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이의신청,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5.2.19까지 심사청구하여야 함에도 ’95.2.20 우편으로 접수한 사실에 근거하여 각하결정하였으나 이는 ’95.2.19이 공휴일(일요일)로 사실상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을 간과한 결정으로 민법 제161조에 의거 심사청구기간은 ’95.2.20이므로 각하결정은 부당하며,

② 청구인은 ’93.5.6자로 모친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고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감면이 된다하여 ’93.8.3일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가 민원담당자와 상담한 바, 과세점 미달이라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상담내용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고지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자진신고시의 세액공제만큼은 마땅히 부과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의정부세무서에 ’94.12.5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통지를 ’94.12.21(우편배달증명서상 송달일자도 ’94.12.21임) 받았으므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5.2.19까지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를 ’95.2.20(통신일부인이 찍힌날) 우편으로 제출(당청 접수일 ’95.2.21)하여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였으므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본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여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증여세 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하지 못한 것이 세무상담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고 ’93.12.31 신설된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각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인 의정부세무서에 ’94.12.5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통지를 ’94.12.21일(우편배달증명서상 송달일자도 ’94.12.21일임) 받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95.2.20에 제기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1일 되는 날에 심사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국세청장 심사청구결정서에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5.2.19까지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95.2.20(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우편으로 제출(당청 접수일 ’95.2.21)하여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였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다 하였고, 청구인은 ’95.2.19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95.2.20일까지 심사청구하면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에는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1조(공휴일과 기간이 만료일)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 심사청구도 심사청구기간 만료일인 ’95.2.19이 공휴일(일요일)에 해당되어 그 만료일은 그 익일은 ’95.2.20로 연장되므로 ’95.2.20에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고 이를 각하결정한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과세표준과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신고기간내에 자진납부할 증여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 제1항의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부세액의 20% 이내의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과세점 미달이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처분청의 민원상담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을 신뢰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쟁점건물이 과세점 미달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을 청구인이 믿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심에서 쟁점건물을 관할하는 의정부시에 쟁점건물에 대한 ’93년도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기준시가)을 조회한 결과 쟁점건물의 ’93년도 기준시가가 20,627,100원(단독주택에 대한 가산율 18%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이라는 의정부시의 회신(세무 40830-1048, ’95.9.11)이 있었는데 이를 보면, 상속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 공제액 15,000,000원 보다 5,000,000원 이상 초과하고 있어서 과세대상임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의정부시에 이를 조회하면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이 과세점 미달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을 믿었다는 이 부문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증여세 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책임하에 신고하게 되므로 설사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세무상담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상의 사실과 법령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민원상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안내로 기인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