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은 전시 법조에 의한 증여의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은 전시 법조에 의한 증여의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주택개발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92.9.17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 6,4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32,050,000원의 주식대금을 불입하였고, 쟁점주식 명의는 93.8.12 매매형식을 통해 OOO으로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위 OOO의 주식대금불입을 증여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0,67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5 심사청구를 거쳐 9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이 위 원처분 개요에서 밝힌 사실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쟁점법인과 계열관계에 있고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빌딩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재직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이 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이 전시법조에 의한 증여의 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서(1)부분에서 충족하는 요건(즉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 및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것) 이외에도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조세회피목적도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취득당시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빌딩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전시 법조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은 물론이고,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도 포함하는 의미인 바, 이 건 쟁점법인의 경우 청구인은 법인설립후 현재까지 배당을 한 적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갖는 위와 같은 의미를 놓고 볼 때, 이 건 향후배당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목적도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은 전시 법조에 의한 증여의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