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902 선고일 1995-07-21

[요지] 기 공제된 금융기관 채무 이외에 미지급채무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구1932 / 국심1991구1932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4.12.1 별지기재 청구인들에게 한 89년도분 상속세 137,050,850원 및 동 방위세 22,841,800원의 부과처분은 OOOO은행에 대한 상속채무 3,867,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기재 청구인들은 89.6.2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소정의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상속세 과세표준을 354,131,219원으로 하여 계산한 89년도분 상속세 137,050,850원 및 동 방위세 22,841,800원을 청구인들에게 94.1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청구외 OOO와 함께 부담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OOOO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 86.7.8자 6,800,000원 및 86.9.16자 4,3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 5,550,000원 및 미지급이자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였으나 확인서 징취가 지연되어 이 건 결정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87.5.16자 대출금 잔액 6,8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 3,400,000원도 상속채무로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97,500,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또한 채권자의 확인서와 이자지급내역 등의 제증빙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이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의 입증서류로서 제시하고 있는 확정상환계획표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채무가 남아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97,500,000원의 경우 그 근거로서 법원판결문(서울고등법원 91구19328, 93.3.30)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은 채무액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도 아니고 법원이 동채무를 인정하여 받아들인 것도 아니므로 동 채무액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의 경우에도 청구인들은 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신빙성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를 들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각 채무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금융기관채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OOOO은행에 대해 부담한 86.7.8자 11,000,000원 및 86.9.16자 7,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의 대출금 중 상속개시일 현재 11,100,000원의 미상환잔액과 1,526,250원의 미지급이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그 중 피상속인 지분(½) 상당액 6,313,12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였으나, 당 심판소에서 OOOO은행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위 처분청에 의해 인정된 채무 이외에도 87.5.16자로 대출받은 11,000,000원 중 6,800,000원과 그에 대한 지급이자 935,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된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 의하여 기 공제된 금융기관 채무 이외에 위 미지급채무 7,735,000원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 3,867,500원(7,735,000원/2) 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97,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8.2.19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금 1억원을 차용하여 그 중 상속개시일 전에 상환한 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500,000원은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들이 대금수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담보제공내역 및 금융자료 등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약속어음 사본 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은 사인간에 언제든지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채증하기 어렵고 둘째, 또다른 증빙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91구19328, 93.3.30 선고)의 경우 이 건 채무액을 다투는 판결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셋째, 그 밖에 채권자 OOO에게 입금하였다는 이자액에 대한 제 증빙들의 경우 입금자가 청구인 OOO의 오빠인 청구외 OOO와 그 처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대한 이자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위 채무 이외에도 청구외 OOO에 대해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OOO이 자신의 채무자인 청구인들을 위해 이자를 대신 납입하여 준 결과가 되어 더욱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97,500,0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확실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존재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동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OOO은 청구인 OOO의 올케로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바 제시된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신빙성있는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