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 공제된 금융기관 채무 이외에 미지급채무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요지] 기 공제된 금융기관 채무 이외에 미지급채무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구1932 / 국심1991구1932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4.12.1 별지기재 청구인들에게 한 89년도분 상속세 137,050,850원 및 동 방위세 22,841,800원의 부과처분은 OOOO은행에 대한 상속채무 3,867,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기재 청구인들은 89.6.2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소정의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상속세 과세표준을 354,131,219원으로 하여 계산한 89년도분 상속세 137,050,850원 및 동 방위세 22,841,800원을 청구인들에게 94.1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금융기관채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OOOO은행에 대해 부담한 86.7.8자 11,000,000원 및 86.9.16자 7,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의 대출금 중 상속개시일 현재 11,100,000원의 미상환잔액과 1,526,250원의 미지급이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그 중 피상속인 지분(½) 상당액 6,313,12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였으나, 당 심판소에서 OOOO은행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위 처분청에 의해 인정된 채무 이외에도 87.5.16자로 대출받은 11,000,000원 중 6,800,000원과 그에 대한 지급이자 935,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된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 의하여 기 공제된 금융기관 채무 이외에 위 미지급채무 7,735,000원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 3,867,500원(7,735,000원/2) 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97,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8.2.19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금 1억원을 차용하여 그 중 상속개시일 전에 상환한 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500,000원은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들이 대금수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담보제공내역 및 금융자료 등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약속어음 사본 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은 사인간에 언제든지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채증하기 어렵고 둘째, 또다른 증빙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91구19328, 93.3.30 선고)의 경우 이 건 채무액을 다투는 판결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셋째, 그 밖에 채권자 OOO에게 입금하였다는 이자액에 대한 제 증빙들의 경우 입금자가 청구인 OOO의 오빠인 청구외 OOO와 그 처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대한 이자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위 채무 이외에도 청구외 OOO에 대해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OOO이 자신의 채무자인 청구인들을 위해 이자를 대신 납입하여 준 결과가 되어 더욱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97,500,0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확실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존재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동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OOO은 청구인 OOO의 올케로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바 제시된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신빙성있는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