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897 선고일 1995-09-07

[요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OO OOOO 4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3.6.2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 OOOO 84.99㎡(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3.12.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1.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12,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양도되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다른 주택에 단기간 전세입주할 사람이 있어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 맞추어 93.12.20 까지만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93.12.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전세계약의 특약조항에 의해 다른 주택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여도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는 처남의 집이 인근에 있는데 처남의 처가 가출을 하여 어린애2명(4세, 9세)을 장모와 자기의 처가 돌보아야 하므로 멀리 이사를 갈 수가 없다고 사정을 하면서 집을 비워 주지 않았고, 6개월만 전세계약을 하였더라도 2년간은 세입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말도있어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였는 바,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 사유가 위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이고 다른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으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에 입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의 정착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5.27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고 5년6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93.12.4 양도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93.6.23 다른 주택(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인 93.12.4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③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임대기간을 93.7.10~95.12.20 임대하였다.

④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은 6월 이내에 주거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외 OOO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한다.

⑤ 청구인의 세대는 95.7.12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⑥ 그러나 우리 심판소에서 95.8.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O동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주택에는 95.8.30 현재까지 청구외 OOO의 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고 실지는 종전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2년)이 경과하도록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는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