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OO OOOO 4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3.6.2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 OOOO 84.99㎡(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3.12.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1.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12,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5.27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고 5년6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93.12.4 양도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93.6.23 다른 주택(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인 93.12.4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③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임대기간을 93.7.10~95.12.20 임대하였다.
④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은 6월 이내에 주거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외 OOO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한다.
⑤ 청구인의 세대는 95.7.12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⑥ 그러나 우리 심판소에서 95.8.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O동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주택에는 95.8.30 현재까지 청구외 OOO의 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고 실지는 종전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2년)이 경과하도록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는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