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었다하여 기준시가로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861 선고일 1995-06-24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59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소재 대지 293.9㎡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2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659.4㎡를 준공하여 92.5.8 대지 및 건물(이하에서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3.5.17 취득가액 440,300,000원, 양도가액 54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93.8.11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신고대로 확정결정하였다가 94.10.15 이 건 부동산 중 건물공사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공사비를 지급한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35,352,5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 심사청구를 거쳐 9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대지를 OOO으로부터 202,400,000원에 취득한 후, OO종합건설과 237,900,000원에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준공하였고 건물을 임대하다가 OOO에게 540,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정하여 확정결정을 하였으므로 납세의무는 종결된 것임에도 시공자인 OO종합건설의 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번복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과세권의 남용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건물공사도급계약서의 시공자인 OO종합건설(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도급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었다하여 기준시가로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7조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와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이 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당초 결정하였다가, 이 건 건물공사 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거래관계 제증빙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거 재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 대여혐의 등 불실법인으로 89.9.25 천안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되었으며 동 법인의 89년 수입금액에는 청구인에게 면허대여수수료 500,000원이 포함되어 과세되었다가 89년귀속 법인세 결정분 전액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음이 천안세무서장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천안 직세 46830-655, 95.5.17)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용인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여 거래관계 제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중 건물분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뿐이나, 건물준공전에 동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89년 수입금액에 청구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받은 면허대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동 도급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것을 당심에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같은뜻:국심94중5953, 95.4.4외 다수),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