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49.1.9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1,012㎡ 및 동 소 OOOOO 도로 43㎡(이중 청구인소유지분 3,822분의 189만을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93.12.2 위 OOO의 재산상속인들인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9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유상이전으로 보아 94.10.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59,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결과 청구인이 패소 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유상이전된 것이 아니고 원 소유자들이 등기상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판결문 외로는 명의신탁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원판결문을 볼 때 청구인이 원고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해 패소당한 것인 만큼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키 어렵고 따라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을 소유권환원으로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제상 일반 부동산등기나 등록에 공신력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형식상 적식의 등기나 등록이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등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고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등기나 등록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이 그 반대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위 사실 및 원처분개요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93.12.2 청구외 OOO 등에게 9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외 OOO 등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대전지방법원판결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그 판결문상에 “청구인은 9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주문이 보이긴 하나 그 판단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변호사 선임도 하지않은채 필요한 서면 자료의 제출이 없어 원고(이경우 청구외 OOO 등을 말한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후 위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키 어려운 것이고 이외에는 청구인이 당초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자금출처증빙이나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및 재산수익관계 등에 관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어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은 위 OOO 등이 쟁점토지 위의 주택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음을 들어 그들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49.1.9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1,012㎡ 및 동 소 OOOOO 도로 43㎡(이중 청구인소유지분 3,822분의 189만을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93.12.2 위 OOO의 재산상속인들인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9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유상이전으로 보아 94.10.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59,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결과 청구인이 패소 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유상이전된 것이 아니고 원 소유자들이 등기상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판결문 외로는 명의신탁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원판결문을 볼 때 청구인이 원고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해 패소당한 것인 만큼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키 어렵고 따라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을 소유권환원으로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제상 일반 부동산등기나 등록에 공신력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형식상 적식의 등기나 등록이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등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고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등기나 등록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이 그 반대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위 사실 및 원처분개요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93.12.2 청구외 OOO 등에게 9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외 OOO 등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대전지방법원판결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그 판결문상에 “청구인은 9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주문이 보이긴 하나 그 판단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변호사 선임도 하지않은채 필요한 서면 자료의 제출이 없어 원고(이경우 청구외 OOO 등을 말한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후 위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키 어려운 것이고 이외에는 청구인이 당초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자금출처증빙이나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및 재산수익관계 등에 관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어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은 위 OOO 등이 쟁점토지 위의 주택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음을 들어 그들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