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운반비를 전액 매출과 관련된 운반비로 보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837 선고일 1995-11-08

[요지] 운반비를 전액매출관련 운반비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4.1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59,955,840원은 매출과 관련한 운반비를 재조 사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골재원석을 구입하여 이를 쇄석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9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상 운반비를 414,204,900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으로 하고, 동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을 664,217,5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과세표준(매출액)중 쟁점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율(62.3%)이 높다하여 쟁점운반비 전액을 매출관련운반비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94.12.14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955,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운반비중 일부만이 실제매출과 관련된 운반비이고, 나머지는 골재원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등이므로 쟁점운반비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고, 골재재고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구입된 골재원석이 전량 매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주장에 대한 장부의 기록이나 증빙이 미비하여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운반비를 전액 매출과 관련된 운반비로 보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의 확정신고내용이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그 신고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하 “관련증빙”이라 한다)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되, 관련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및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러가지 유형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그 신고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 하였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운반비 414,204,900원을 전액매출과 관련된 운반비로 보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추계과표 산출세액 》 (원) 월 운반비(A) 운반비 골재 ㎡당 단가(B) 골재㎡량 (C=A/B) 매출골재 ㎡당단가(D) 환산과표 (C×D) 1 58,221,000 3,000 19,407 8,429 1) 163,593,247 2 27,110,000 〃 9,036 〃 76,169,865 3 46,459,000 〃 15,486 〃 130,540,785 4 30,600,000 〃 10,200 〃 85,981,900 5 115,527,000 〃 38,509 〃 324,615,466 6 136,288,000 〃 45,429 〃 382,948,298 계 414,204,900 〃 138,067 〃 1,163,849,581 (주) 1. 1): 매출골재 ㎡당 단가산출내역: 매출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단가의 산술평균

2. 청구인 신고과표: 664,217,500원(환산과표와의 차이: 499,632,081원)

2. 전시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경정은 ①사업자의 신고과세표준이 오류 또는 탈루가 있고 ②사업자가 비치한 관련증빙을 근거로 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③전시법령 소정의 방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추계의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같은뜻: 대법 84누 393, 85.1.22외 다수)할 것인바, 이 건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이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② 및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운반비(414,204,900원)중 실제매출과 관련된 운반비(이하 “매출관련운반비”라 한다)는 46,431,000원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골재원가에 해당되는 매입과 관련된 운반비로서, 이중 골재원석을 구입하기 위한 운반비(이하 “골재원석운반비”라 한다)가 355,189,000원이고, 잔액 12,584,000원은 쇄석현장구내에서의 운반비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증빙 (매입매출장, 운반비계정, 세금계산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 내용중 이 건 쟁점부분이 되는 골재원석운반비 부분을 살펴보면, 매입매출장 및 운반비계정상에는 청구주장대로 그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세금계산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골재원석운반비임이 확인되는 부분은 OO운수외 3개업체와 거래한 건수 13건 총공급가액 67,865,000원에 지나지 않는바, 이건 매출원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골재원석 운반비부분의 신빙성이 이정도라 한다면, 이건 매출규모가 되는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위②의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이 위②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쟁점운반비 전액이 매출관련운반비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음으로, 위③의 추계방법에 있어 쟁점운반비 전체가 매출관련운반비라는 전제아래 추계경정한 이 건 추계방법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추계경정을 함에 있어, 이건 추계경정방법과 같이 매출관련 운반비를 기준으로 추계한다면 매출관련운반비를 재조사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