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822 선고일 1995-08-24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1로 보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6.2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0.11.21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816,940원과 동방위세 2,963,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던중 89.5.25 OOO진흥공사 OO지사로 발령을 받아 89.10.22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9.12.12 잔금을 수령하고, 세대전원이 90.8.4 대구시로 전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90.11.21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을 뿐이며, 다만 서울본사로 재발령받을 것을 예상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전에 쟁점주택을 처분한 대금으로 90.6.20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것인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1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일현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취학, 병원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는 88.12.30 취득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가족제외)하고 있던 중 89.5.25 OOO 진흥공사 서울본사에서 OO지사로 발령을 받아 89.10.22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3에 의거 90.10.20까지 매매·증여·임대·기타권리의 변동이 금지됨에 따라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89.11.27 쟁점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③ 청구인은 90.6.20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90.8.4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O로 세대전원이 전출하였다.

④ 청구인은 90.11.21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수령일이 89.12.12이므로 실지양도일(89.12.12) 현재로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잔금지급약정일이 89.12.12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89.12.12 잔금청산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1로 보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