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1로 보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1로 보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6.2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0.11.21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816,940원과 동방위세 2,963,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는 88.12.30 취득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가족제외)하고 있던 중 89.5.25 OOO 진흥공사 서울본사에서 OO지사로 발령을 받아 89.10.22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3에 의거 90.10.20까지 매매·증여·임대·기타권리의 변동이 금지됨에 따라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89.11.27 쟁점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③ 청구인은 90.6.20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90.8.4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O로 세대전원이 전출하였다.
④ 청구인은 90.11.21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수령일이 89.12.12이므로 실지양도일(89.12.12) 현재로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잔금지급약정일이 89.12.12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89.12.12 잔금청산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1로 보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