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원인무효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796 선고일 1995-09-11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 현재 소송중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OO의 대지 786㎡ 및 지상건물 820.50㎡(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5.5.16 취득하여 94.3.2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4.10.19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20,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는 OO공업사(소방제조업, 프레스가공)의 사업부진과 자재구입난 및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있던 중에 거래처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그의 명의로 이전하면 이를 담보로 하여 그가 거래하는 은행(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준다기에 융자의 편의상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나 선순위 저당권설정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임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 현재 소송중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원인무효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서울지방법원의 OOO지원의 판결문(94가합103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94.12.30)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증빙은 없다. 그런데 위의 판결문은 피고인 청구외 OOO가 출석하지도 않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실체적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판결문의 내용중 “…피고가 아무런 원인없이 등기신청서류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고 되어 있으므로 당심판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동장에게 인감증명발급관계를 조회한 바, 94.3.8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매수자로 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