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지와 같이 쟁점부동산(11건)을 ’88.6.23~’90.3.14 기간 중 취득하여 이를 모두 1넌 이내인 ’88.8.18~’90.11.30 기간중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8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3건)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각 과세년도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88년 ’89년 ’90년 양 도 소 득 세 방 위 세 3,026,970 302,690 27,561,310 5,512,260 40,015,010 8,003,000 계 3,329,660 33,073,570 48,018,0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7 심사청구를 거쳐 ’9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동 소재 레스토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OOO리 OOO 임야 39,677㎡와 교환하게 되었고 그 후 계속하여 물물교환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그 때마다 500~1,000만원의 비용(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이 소요되어 실제양도 차익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거래는 모두 1년이내 단기양도된 투기거래로서 대부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일부거래(3건)만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별지와 같이 쟁점부동산(11건)을 ’88.6.23~’90.3.14 기간동안 취득하여 이를 ’88.8.18~’90.11.30 기간동안 양도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모두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되고 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동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에서 작성 징취한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별지와 같이 매매계약서 또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확인서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양도차익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쟁점부동산거래 현황과 처분청의 양도차익 계산내역 (단위: 원) 귀속 년도 쟁 점 부 동 산 취득 양도 양도차익 (B-A) 양도차익계산방법 소재지 지목 면적(㎡) 일 자 금 액(A) 일 자 금 액(B) ’88년 전남, 광양, 진상, 황죽 OOO 충북, 단양, 영춘, 장발 OOO 임야 임야 103,835 39,677 ’88.7.7 ’88.6.23 9,740,000 476,124 ’88.8.18 ’88.11.19 15,000,000 476,124 5,260,000 0 쌍방실사 기준시가 ’89년 수원시 OOO동 OOO 경북, 영암, 입암, 흥구 OOO 부천시 OOO동 OOO 대지 주택 임야 대지 주택 154 155.54 27,249 178 291 ’89.1.27 ’89.7.14 ’89.6.9 52,500,000 13,500,000 128,000,000 ’89.7.14 ’89.12.15 ’89.10.25 78,500,000 19,350,000 131,241,210 26,000,000 5,850,000 3,241,210 쌍방실사 쌍방실사 일방실사 ’90년 경남, 산청, 신등, 율현 OOO OOO 부천시 OOO동 OOO 부천시 OOO동 OOO 서울 노원구 OOO동 OOO 서울 관악구 OOO동 OOO 임야 임야 대지 주택 대지 주택 대지 상가건물 대지 여관 주택 27,370 78,050 191.6 324.15 184.9 310.32 84 127 177.2 228.24 140.8 ’89.12.15 ’89.3.6 ’90.3.14 ’90.2.27 ’89.10.20 14,000,000 160,000,000 135,000,000 47,045,290 153,079,406 ’90.2.27 ’90.2.27 ’90.11.30 ’90.5.9 ’90.5.14 20,000,000 200,000,000 151,620,774 47,579,320 157,503,366 6,000,000 40,000,000 16,620,774 534,030 4,423,960 쌍방실사 쌍방실사 일방실사 기준시가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