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하여 토지가액이 포함된 공급가액 을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하여 토지가액이 포함된 공급가액 을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4.9.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2,81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하도급자”라 한다)로부터 청구외 OO철강공업주식회사(이하 “원도급자”라 한다)의 당진공장 154킬로볼트(KV) 송전선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재수주받아 시공하고 94.4.30 하도급자에게 공급가액 2,637,000,000원 부가가치세 263,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으로 약칭한다)의 준공시험성적통보일인 93.4.22로 인정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위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경정하고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여 94.9.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2,8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이의신청과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3.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불조건
1. 선급금: 갑은 계약후 총공사비의 20/100을 “을”에게 지급한다.
2. 1차중도금: “갑”은 “을”이 용지매입 및 선하지 보상 완료후 총 공사금액의 25/100를 "을"에게 지급한다.
3. 2차중도금: “갑”은 “을”이 철탑공사 및 전선포설공사완료후 총 공사금액의 30/100을 “을”에게 지급한다.
4. 잔금: “갑”은 “을”이 시운전 완료후 총공사금액의 25/100을 “을”에게 지급한다.
○ 송전선로 용지매입
1. 용지매입 및 그에 따른 일체의 보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을”은 송전선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철탑부지 매입, 선하지부지 매입 및 일체의 보상 등 지상권 설정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사전제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다.
3. “을”은 철탑부지 매입, 선하지부지 매입 및 보상등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이전을 OO철강공업(주)의 명의로 하되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부지매입 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OO철강공업(주)이 부담한다)
4. 철탑부지 매입의 80%를 91.9.30까지 매입완료 하여야 한다.
○ 잔여공사
1. “을”은 잔여공사를 94.6.20한 완료한다.
2. “을”은 철탑용지의 등기이전을94.10.30한 완료한다.
○ 민원업무
1. 기소송(5건)으로 계류중인 민원업무는 “갑”이 수행하며 “을”은 전적으로 협력한다.
2. 기처리된 민원과 관련 “을”의 처리 잘못으로 업무는 “을”이 책임진다.
3. 변경합의서 작성 이후 발생하는 민원은 “갑”이 수행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4. 등기이전과 관련 발생하는 민원은 전적으로 “을”이 수행한다.
(1) 청구법인과 하도급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발주자로서 원도급자인 OO철강공업주식회사와 하도급자인 OOOO공업주식회사 사이에 93.11.30 체결된 공사도급계약변경 합의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변경일: 93.11.30
○ 공사계약기간 착공: 91.3.29 수전완료: 93.4.7
○ 계약금액: 3,9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을”은 잔여공사를 93.12.31한 완료한다.
○ “을”은 철탑용지의 등기이전을 94.3.31한 완료한다.
(3) 청구법인이 하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금 액 구 분 내 용
91. 9. 4 91.11.21
92. 2.11
92. 4.22
92. 6.15 318,400,000 273,800,000 423,000,000 500,000,000 64,688,800 세금계산서교부 〃 〃 〃 〃 당초 계약한 공사금액 1,692,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이 부분 다툼없음 (소계: 1,579,888,800원)
92. 6.22
92. 8.17
92. 9. 5 92.10. 9 92.10.28 92.11.20 92.12.12 92.12.31 92.12.31
93. 3.11
93. 3.15
93. 3.16
93. 3.19
93. 4.22 390,000,000 100,000,000 100,000,000 300,000,000 700,000,000 170,000,000 200,000,000 250,000,000 130,000,000 200,000,000 50,000,000 50,000,000 130,000,000 167,000,000 공사선수금 〃 〃 〃 〃 〃 〃 〃 〃 〃 〃 〃 〃 〃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현저히 증가 (특히 용지매입시 민원야기 등)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손실 및 자금압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하도급자 OOOO공업(주) 및 원도급자 OO철강공업(주)로부터 공사선집행을 위하여 변경계약 없이 선급된 추가공사비임 94.4.30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가액: 2,637,000,000원 부가가치세: 2,637,000,000원 (소계: 2,937,000,000원) 합 계 4,516,888,800
① 당초계약금액(91.9.2): 1,692,000,000원
② 공사대금수금(91.9.4~92.6.15): 1,579,888,800원
③ 세금계산서발행금액(91.9.4~92.6.15): 1,579,888,800원
④ 공사선수금(92.6.22~93.4.22): 2,937,000,000원
⑤ 변경계약금액(94.4.30): 4,216,888,800원 ※ (②+④-⑤) OOOO공업(주)에 환불: 300,000,000원
⑥ 세금계산서발행금액(94.4.30): 2,637,000,000원
(4) 이 건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는 토지가액 398,100,000원(면적 725평, 토지구입내역 별지 첨부)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토지가액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라. 심리 및 판단
(1) 위에서 본 공사도급계약서의 체결·변경과정 및 계약조항과 공사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91.9.4 부터 92.6.15까지 공사대금 1,579,888,800원에 대하여는 당초계약 지불조건인 중간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공사진행 중 용지매입등과 관련하여 민원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가가 당초계약금액(1,692,000,000원)보다 현저히 증가하게 되어 당초 계약금액만으로는 쟁점공사를 더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둘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주자 OO철강공업주식회사 및 하도급자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원계약서의 변경계약이나 추가계약서도 없이 92.6.22~93.4.22 까지 우선 최소한의 경비를 공사선수금으로 2,937,000,000원을 받으면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공사금액을 결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 공사선수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94.4.30 쟁점공사 및 용지매입·소유권이전등 계약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계약금액 4,216,888,800원으로 OOOO공업주식회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92.6.15까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579,888,800원을 제외한 2,637,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셋째, 한국전력공사의 시험성적통보일(93.4.22)에 비록 송전과 관련한 공사는 끝났지만 용지매입과 관련하여 아직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고 총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넷째, 쟁점공사금액에는 토지가액도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 처분청은 발주자인 OO철강공업주식회사의 조속한 조업개시를 위한 수전요청에 따른 한전의 준공시험성적통보일인 93.4.22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93.4.22까지는 용지매입과 관련한 등기이전문제등 계약상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서 공사변경계약일인 94.4.30이 공급시기가 된다. ㉯ 또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토지가액 398,1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청구법인이 94.4.30 하도급자인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며 다만, 토지가액 398,100,000원은 그 공급시기가 속한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위 법리를 오해하여 토지가액이 포함된 공급가액 2,637,000,000원을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토지 구입 내역 번호 매도자 지급일 지 번 면 적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92. 6.25
92. 6.26
92. 7.11
92. 7.15
92. 9.13
92. 9.24
92. 9.24 92.10.13 92.10.14 92.10.29 92.12.23 92.12.23 92.12.26 92.12.26 92.12.26
93. 3.24
93. 4.29 충남 당진 송산 OO O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 충남 당진 고대 OO O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OO 충남 당진 고대 OO OO 충남 당진 OO 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OO 충남 당진 송악 OO OOO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OO 충남 당진 송산 OO OOOOO 50평 50평 50평 40평 25평 50평 25평 50평 50평 50평 50평 40평 15평 40평 50평 18평 72평 40,000,000 8,000,000 21,000,000 32,000,000 8,000,000 30,000,000 29,000,000 15,000,000 15,000,000 5,000,000 30,000,000 40,000,000 25,000,000 35,000,000 37,000,000 4,100,000 24,000,000 합계 725평 398,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