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763 선고일 1995-07-19

[요지]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교부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O OO 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3,846.1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의 일부로 94.4.22에 3억원을 지급하고 94.5.10에 1억원을 지급한 후 94.6.1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94.6.30 건설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36,363,63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999,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공급자인 건설회사에게 그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94.5.20)전인 94.4.22 및 94.5.10 2회에 걸쳐 지불한 4억원은 공사 이행의 담보를 확실히 하고 공급자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단기간내에 공사를 원만히 완성하기 위한 자금지원목적의 공사선급금이었는 바,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은 그 완성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94.6.30 건설회사가 공사기성금을 요구함에 따라 그 완성도에 대하여 합의하여 위 선급금을 공사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건설회사간에 94.5.20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지불조건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건설회사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후에 달리 계약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94.4.22 및 94.5.10에 걸쳐 지불한 4억원은 계약금과 대체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인 94.5.20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인 94.6.22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고,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은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면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도급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수급인)에게 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94.4.22 및 94.5.10에 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불한 사실과 청구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94.6.30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매매 등과 관련하여 94.6.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4.6.22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OOOOOOOOOOOO)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건설회사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지불조건에 의하면 전체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4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분양금 중에서 우선 지불하되, 준공 후 3개월까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건축주)이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94.5.20) 전에 지급된 4억원이 공사선급금이며, 위 4억원이 쟁점건물의 공사착공 이후부터 94.6.30까지의 공사기성금액과 대체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지불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건설회사간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위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지불하기로 명시된 계약금 4억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건설회사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전인 94.4.22 및 94.5.10에 지급한 4억원은 계약금의 선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에 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은 그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된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94.4.22 및 94.5.10에 지급된 계약금 4억원에 대한 공급시기는 늦어도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날인 94.5.20이라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94.5.20에 해당하는 위 계약금 4억원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그 사업자등록을 신청(94.6.17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