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임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19,470원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12.4㎡ 및 건물 123.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9.12 취득등기하였다가 93.7.1 양도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일(83.9.12)로 하고 양도일은 93.4.30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8.1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등기접수일인 93.7.1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19,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3 심사청구를 거쳐 9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93.4.30 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OO구청장이 93.6.30 검인한 매매계약서(93.3.30 계약금 15,000,000원, 93.4.15 중도금 50,000,000원, 93.4.30 잔대금 75,000,000원)와 청구인의 매매대금수령영수증 및 매수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수불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매수자 OOO가 등록세·취득세등 등기이전에 따르는 비용 6,000,000원이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4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등기관련비용 6,000,000원 정도가 부족하여 5개월 이상 등기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6.28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주)OO은행,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매수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의 매수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동 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고 당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설정한 것일 뿐 양도시기 및 등기지연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자 OOO가 스스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오히려 근저당설정일로부터 3일만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과 근저당권의 해제가 매수자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된 2년 후인 95.6.21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6.22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93.7.1)후 93.10.12 거주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매매대금 잔금에 충당한 후 93.7.1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2년 후 동 대출금을 매수자인 OOO가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양도일을 93.4.30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금액 51,437,019원, 산출세액 21,646,658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93.8.19 동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일을 93.7.1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미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21,646,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7,619,47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7.1로 보는 한 청구인이 93.8.1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은 설령 그 양도소득금액계산에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신고된 소득금액과 세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되므로 적법하게 예정신고납부된 부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여부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