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실지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주식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식의 실지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주식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1.10.29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한편, 피상속인 OOO는 1986.1.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OO인더스트리의 비상장주식 9,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1991.10.29)전 2년이내인 1991.3.10 청구외 OOO에게 5,000주를, OOO에게 4,600주를 양도한 바 있다. 1992.4.16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 1,287,705,6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1994.10.20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551,74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 처분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동조 제6항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주식발행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2
(2) 평가대상이 되는 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 OOO가 상속개시일(1991.10.29) 7개월 전인 1991.3.10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5,000주와 4,600주 합계 9,600주를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속개시일(1991.10.29)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288,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이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대상 재산이라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토록 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처분가액이란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의 그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1991.10.29)전 7개월 이내인 1991.3.10 쟁점주식 9,600주 중 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1주당 30,000원)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4,600주는 청구외 OOO에게 138,000,000원(1주당 3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양도가액 288,000,000원을 쟁점주식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동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전연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88,000,000원(1주당 134,136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실지양도가액 288,0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살피건대, 전시 관계법령을 모두어 볼 때,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제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287,705,6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