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대하여 시가로 볼만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에 대하여 시가로 볼만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0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내역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1.10.30)으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 중 경기도 용인군 OO면 OO리 OOOO 임야 1,76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같은리 OOOO 전 4,740㎥, 같은리 OOOO 전 1,554㎥(쟁점임야를 포함하여 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한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용인군 OO면 OO리 OOOOO 전 2,529㎥등 12개 필지의 토지 26,05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2.4.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피상속인의 선조(先祖)의 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 (1)토지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락신고된 일부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1.10.30 상속분 상속세 868,636,940원을 1994.10.1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피상속인 선조의 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1)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단신 월남한 실향민으로서 선조의 묘를 가질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고, 피상속인은 1970년경에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의 장모 묘를 쟁점임야에 안치하였으며, 피상속인 또한 사망 후 쟁점임야에 매장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1)토지는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보아야 하고,
② 쟁점(2)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별다른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경과 후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현행법상 소급감정이 허용되고 있고, 공적기관(公的機關)인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확인한 것은 감정평가기법상 시가의 확인이 소급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2)토지는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들은 1970년대에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선산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장모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사망 후 그 유언에 따라 쟁점임야에 매장되었으므로, 쟁점(1)토지는 금양임야 및 묘토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임야에는 피상속인의 장모와 피상속인의 분묘외에 다른 선친의 분묘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1)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청구인들은 상속세 연부연납의 담보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약 15개월 소급감정 평가한 가액을 쟁점(2)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경과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관련법 규정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쟁점(2)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1. 토지의 평가
2. ~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 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되,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2)토지를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한 금액인 1,824,94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인 1991.10.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3.2.8 작성된 쟁점(2)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평가액 1,359,245,000원을 쟁점(2)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2)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9누114, 1989.9.12 및 국심 95서190, 1995.6.30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 개시당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시가로 볼만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2)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