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지분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과 청구인의 동생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소유지분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과 청구인의 동생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6.8.27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791.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 청구인의 형 OOO 청구인의 동생 OOO와 함께 취득하여 ’92.5.27 쟁점①토지를 OO동 OOOOO, 300.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와 OO동 OOOOOO, 461㎡(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로 분필하여 각자의 소유지분 면적을 변경하여 등기한 다음 ’94.8.4 이를 다시 경정등기하였는 바, 그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당 초> <분 할> < 경정등기> (’86.8.27) (’92.5.27) (’94.8.4) 〈OO동OOOOO〉 (791.1㎡)
○OOO(父):230.1㎡
○OOO(弟):253.68㎡
○OOO(兄):153.66㎡
○청구인:153.66㎡ → 〈OO동OOOOO〉 (330.1㎡)
○OOO:165.1㎡
○OOO:165.0㎡ → <OO동 OOOOO> (330.1㎡)
○OOO:230.1㎡
○OOO:100.0㎡ <OO동 OOOOOO> (461㎡)
○OOO:230.5㎡
○청구인:230.5㎡ <OO동 OOOOOO>(461㎡)
○OOO:153.7㎡
○OOO:153.6㎡
○청구인:153.7㎡ 처분청은 ’92.5.27 분할등기시 청구인의 소유지분 면적이 당초 쟁점①토지의 153.66㎡에서 쟁점③토지의 230.5㎡로 76.84㎡만큼 증가한 것을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인의 동생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4.10.17 청구인에게 ’92년분 증여세 22,552,480원 (증여자 OOO분 6,898,430원, OOO 분 15,65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5 심사청구를 거쳐 ’9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는 당초 청구인 153.66㎡, OOO(청구인의 父) 230.1㎡, O OO(청구인의 弟) 253.68㎡, OOO(청구인의 兄) 153.66㎡를 각각 공유하고 있었던 토지이었는데 지상에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92.5.27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330.1㎡, 같은곳 OOOOOOOO 461㎡의 2필지로 분할하여 면적이 큰 OO동 OOOOOO(461㎡)는 당초 지분율이 켰던 OOO 및 OOO 명의로 하고 OO동 OOOOO(330.1㎡)는 지분율이 적었던 청구인과 OOO 명의로 하려고 하였으나 분할등기시 착오로 OO동 OOOOO는 OOO과 OOO 명의로 OO동 OOOOOO는 청구인과 OOO 명의로 되었기 때문에 ’94.8.4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 분할전의 당초 소유지분율대로 환원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외 3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①토지가 ’92.5.27 쟁점②,③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소유지분의 변동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공 유 자 당초 지분 (791.1㎡) 분할후 지분 (791.1㎡) 증 감 OOO(父) 230.1 165.1 △ 65 OOO(兄) 153.66 230.5 + 76.84 청 구 인 153.66 230.5 + 76.84 OOO(弟) 253.68 165.0 △ 88.68 쟁점①토지가 ’92.5.27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로 분할되어 ’93.6월 건물이 신축되었고 동래세무서의 ’93.7월 쟁점②, ③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안내문에 의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가 분할되어 소유지분의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94.8.4 등기신청 착오로 당초지분대로 경정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93.7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의해 지분변동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잘못된 지분을 경정하여야지 동래세무서에서 지분변동에 의한 증여세가 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94.8.4자로 신청착오에 의한 당초지분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유지분의 변동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토지가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로 분할등기 되면서 청구인의 소유지분 면적이 당초 153.66㎡에서 230.5㎡로 증가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6.8.27 쟁점①토지 취득당시의 청구인을 포함한 소유자별 지분면적이 ’92.5.27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로 분할등기 되면서 다음과 같이 변동하였는 바, 청구인의 소유지분 면적이 증가한 것은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인의 동생 OOO의 소유지분 면적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위: ㎡) 소유자별 당 초 분 할 후 증 감 OOO 230.1 165.1 △ 65 OOO 253.68 165.0 △ 88.68 OOO 153.66 230.5 76.84 청구인 153.66 230.5 76.84 계 791.1 791.1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지분 토지가 증가한 것은 분할등기시 신청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94.8.4 경정등기된 등기부등본과 분할등기 경위서, 분할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였던 청구외 법무사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94.8.4자 경정등기는 이 건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던 청구인의 형 OOO에게 청구인 경우와 같은 이유로 증여세(21,904,450원)가 과세된 ’94.7.16 이 후에 신청된 점 ② 여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92.5.27자 분할등기는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92.5.27자 쟁점①토지의 분할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인의 동생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