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해당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해당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4월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1가 OOOOO 소재에서 OO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세무사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는 자이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세무공무원 앞에서 작성한 확인서상의 금액인 98,822,200원을’91년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93.5.1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28,000원을 결정고지 하고, 그 후 청구외 OOO등 4명의 급료 5,72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4.11.15 청구인에게’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12,74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8 심사청구를 거쳐 9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날인한『월별수입금액 내역서』의 합계금액 98,822,200원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월별수입금액을 합해보면 86,972,200원이 되므로 과다집계된 11,850,000원은 이를 경정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OOO등 4명의 급료 5,72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91년도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청구인이 날인한 총수입금액은 98,822,200원이고 첨부된『91년 수입급액내역』표상 월별로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합해보면 86,972,200원으로『계』란에 기재된 98,822,200원보다 11,850,000원이 부족하나『91년 수입금액내역』표상 12월의 수입금액이 6,2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12월 중 청구인의 은행지로로 입금된 11,850,000원이 누락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91년도 수입금액집계표』 및 청구인이 기장한『12월은행지로 일일수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 11,850,000원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4명에 대한 급료 5,72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보면 위 필요경비 부인한 5,720,000원은 OOO등 4명이 전근무지인 OOO회계사무소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달리 이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