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722 선고일 1995-06-07

[요지] 주택은 청구외 ○○가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연립주택(대지 52.8㎡ 건물 89.2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22,2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3.7 심판청구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동생 OOO로서 거주목적으로 90.6 취득하였으나 마침 회사(OO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택조합 가입요건인 무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90.12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90년 하반기 수서사건 발생으로 주택조합 가입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동생 OOO는 불가피하게 주택조합을 탈퇴하게 되었고 93.12.28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 쟁점주택의 소유 명의를 동생 OOO로 환원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등기자와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법률관계로서 이러한 명의신탁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 두려는 제도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경우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없고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0.6.28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에게 90.6.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0.12.19 청구인에게 90.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4.3.12 청구외 O OO에게 90.6.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94.3.12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유상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원래부터 청구인의 동생 OOO인데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주택조합원 요건의 강화로 인하여 조합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되어 소유명의를 실질소유자인 OOO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바,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상 취득 및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및 그 해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3.10.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93.12.28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청구외 OOO의 OO자동차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 가입 및 탈퇴 관련 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90.12.19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되어 있고, 위 법원의 판결문도 청구인과 그의 동생간의 소유권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다툼의 결과 이루어진 실체적 진실을 가린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택조합 관련 서류도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한 사실 이외에는 쟁점주택과의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가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