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조합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721 선고일 1995-09-21

[요지] 청구조합이 동 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동 조합원에게 양도하였음으로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등을 받아, 당해조합명의로 84.8.28 경기도 OO군 월룡면 OO리 OOOO 외 3필지 소재 토지를 구입하고 동 지상에 공장건물 4,158.03㎡를 신축한 후 운동용구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다가, 동 공장건물 중 일부 2,829.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3.3.11~93.4.13 기간동안 출자자인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을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이에 상당하는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73,890원을 94.9.16 청구조합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조합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거래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서, 당해조합의 고정자산을 일시적으로 처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조합이 동 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동 조합원에게 양도하였음으로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조합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여기서의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및 무체물을 말하다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공공법인으로서 법인세과세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쟁점건물의 양도가 전시법조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분의 심리를 위해서는 청구조합이 전시법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2. 청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84.3.27 경기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조합원 8명이 각 2,000,000원씩 출자하여 총출자금 16,00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후 청구조합은 조합명의의 은행차입과 조합원들로부터의 가수금 등으로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93.3.11~93.4.13기간 중 6차에 걸쳐 쟁점건물을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양도하였음이 청구조합의 주장내용 및 관계자료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조에 의거 공공법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쟁점건물은 청구조합원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의 위치에서 조합원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 청구조합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시법조에서의 사업자라 함은 영리성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같은뜻: 대법86누489, 87.3.24)인 바, 이 건 청구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공장용지의 매입, 공장건물의 신축 및 협동화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조합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양도행위가 6차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