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조합이 동 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동 조합원에게 양도하였음으로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조합이 동 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동 조합원에게 양도하였음으로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등을 받아, 당해조합명의로 84.8.28 경기도 OO군 월룡면 OO리 OOOO 외 3필지 소재 토지를 구입하고 동 지상에 공장건물 4,158.03㎡를 신축한 후 운동용구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다가, 동 공장건물 중 일부 2,829.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3.3.11~93.4.13 기간동안 출자자인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을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이에 상당하는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73,890원을 94.9.16 청구조합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양도가 전시법조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분의 심리를 위해서는 청구조합이 전시법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2. 청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84.3.27 경기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조합원 8명이 각 2,000,000원씩 출자하여 총출자금 16,00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후 청구조합은 조합명의의 은행차입과 조합원들로부터의 가수금 등으로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93.3.11~93.4.13기간 중 6차에 걸쳐 쟁점건물을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양도하였음이 청구조합의 주장내용 및 관계자료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조에 의거 공공법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쟁점건물은 청구조합원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의 위치에서 조합원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 청구조합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시법조에서의 사업자라 함은 영리성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같은뜻: 대법86누489, 87.3.24)인 바, 이 건 청구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공장용지의 매입, 공장건물의 신축 및 협동화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조합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양도행위가 6차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