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에서 대응원가를 제외하지 아니한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715 선고일 1995-12-15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외상매입대금이 매출누락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중 미회수된 외상매출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유아복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 라 한다)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93사업년도 기간 중 부외매출액2,217,008,236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이를 익금가산하고, 이 건 조사시 함께 적출한 부외매입액 1,176,570,192원을 손금가산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250,359,500원을 94.9.23 결정고지한 후, 위 매출누락액 중 외상매출대금 미회수분으로 확인된 508,864,9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8,143,266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94.9.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위 상여처분금액을 포함하여 수정작성하여 94.10.10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날 소득세 852,407,630원을 추가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7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백화점 등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소형 판매점으로부터 계절별로 주문을 받아 하청업체에서 생산받은 제품(유아복)을 납품하는 주문제작 형태의 생산을 하는 법인으로서 하청업체로부터 외상매입한 제품을 매출처에 외상매출한 후 익월 20일경 외상매출대금을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수금하여 하청업체에 외상매입대금을 정산하여 왔는바,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매출장과 매입장을 징취하여 부외 매출(2,217,008,236원)과 매입(1,176,570,192원)을 함께 적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매입액을 원가로 인정하였으며, 위 매입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것인 데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1,708,143,266원)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출누락액 2,217,008,236원 중 외상매출금으로 미회수된 508,864,970원을 제외한 1,708,143,266원은 일단 회수되었으나 부외처리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매출누락액에서 대응원가를 제외하지 아니한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는 정부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 사업년도 기간 중 매출액 2,217,008,236원을 장부상 누락하여 청구법인의 위 같은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이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외상매입 원가상당액 1,176,570,192원 역시 누락하여 이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위 매출누락액 중 미회수된 외상매출대금 508,864,970원을 제외한 1,708,143,266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외상매입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경우의 소득처분은 매출누락액에서 그 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본다.

1. 전시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고,

2.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원가상당액(대응경비)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서 입증하여야 할것이다. (대법원 93누 630, 93.5.14외 다수 같은 뜻임)

3. 처분청이 외상매입액 1,176,570,192원을 손금산입한 것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제품(유아복)을 외주제작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한 사실과 이를 정산(변제)한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였기 때문이지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자금의 원천까지 확인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외상매입대금이 이 건 매출누락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중 미회수된 외상매출대금 508,864,970원을 제외한 1,708,143,266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유아복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 라 한다)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93사업년도 기간 중 부외매출액2,217,008,236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이를 익금가산하고, 이 건 조사시 함께 적출한 부외매입액 1,176,570,192원을 손금가산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250,359,500원을 94.9.23 결정고지한 후, 위 매출누락액 중 외상매출대금 미회수분으로 확인된 508,864,9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8,143,266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94.9.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위 상여처분금액을 포함하여 수정작성하여 94.10.10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날 소득세 852,407,630원을 추가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7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백화점 등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소형 판매점으로부터 계절별로 주문을 받아 하청업체에서 생산받은 제품(유아복)을 납품하는 주문제작 형태의 생산을 하는 법인으로서 하청업체로부터 외상매입한 제품을 매출처에 외상매출한 후 익월 20일경 외상매출대금을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수금하여 하청업체에 외상매입대금을 정산하여 왔는바,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매출장과 매입장을 징취하여 부외 매출(2,217,008,236원)과 매입(1,176,570,192원)을 함께 적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매입액을 원가로 인정하였으며, 위 매입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것인 데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1,708,143,266원)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출누락액 2,217,008,236원 중 외상매출금으로 미회수된 508,864,970원을 제외한 1,708,143,266원은 일단 회수되었으나 부외처리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매출누락액에서 대응원가를 제외하지 아니한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는 정부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 사업년도 기간 중 매출액 2,217,008,236원을 장부상 누락하여 청구법인의 위 같은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이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외상매입 원가상당액 1,176,570,192원 역시 누락하여 이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위 매출누락액 중 미회수된 외상매출대금 508,864,970원을 제외한 1,708,143,266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외상매입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경우의 소득처분은 매출누락액에서 그 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본다.

1. 전시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고,

2.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원가상당액(대응경비)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서 입증하여야 할것이다. (대법원 93누 630, 93.5.14외 다수 같은 뜻임)

3. 처분청이 외상매입액 1,176,570,192원을 손금산입한 것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제품(유아복)을 외주제작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한 사실과 이를 정산(변제)한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였기 때문이지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자금의 원천까지 확인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외상매입대금이 이 건 매출누락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중 미회수된 외상매출대금 508,864,970원을 제외한 1,708,143,266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