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출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0710 선고일 1995-07-13

[요지] 처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남편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재산능력이 없는 처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함.

[참조결정] 국심1988광0307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4.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4,239,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8.30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대지 139.85㎡ 동 지상건물 494.345㎡를 32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중 40,000,000원은 93.8.16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자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함)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1.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239,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대출한도가 초과하여 처 OOO의 명의로 대출받았을 뿐이고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실질채무자이며,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는 바,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대출금이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담보채무인지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수준이 부채를 상환할 정도의 충분한 경제적 능력으로 자력상환이 가능한지, 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부채원금의 상환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자에 대한 상환이 청구인의 자금관리권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출도 없으며, 오히려 쟁점대출금 중 일반자금대출 50,000,000원은 상환기일이 94.8.16일이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상환할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등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동 증여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부담부증여』는 수유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서 93.8.16 일반자금 대출로 30,000,000원, 어음대출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의 여신거래내역조회표, 이체계좌조회표, 청구인의 저축예금 통장(구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93.8.16 쟁점대출금 대출과 동시에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동이체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 중 OO상회(사업자번호: OOOOOOOOOOOO)를 운영하여 수입금액 254,981천원 소득금액 8,912,000원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처 OOO의 소득자료는 없음을 알 수 있다.

  • 라.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처 OOO로부터 쟁점대출금 4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은행 OOO지점에서 그의 처 OOO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자금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쟁점대출금의 이자도 청구인의 저축예금구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지급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를 재산능력이 없는 처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같은취지: 국심 88광0307, 88.6.3 및 국세청 재산 01254-3442, 88.11.2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