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6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O동 OOO 답 2,05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3.6.17 양도하였고, 위 쟁점농지 양도전인 93.5.31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답 3,788㎡(이하 “다른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02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가을 작물추수시 지대가 낮아 잦은 침수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로 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인접한 쟁점농지의 영농조건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취득당시에도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이었을 것이고, 농지로서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91.7.6~93.6.8까지 2년여 기간에 걸쳐 계속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며, 다른농지는 일산 신도시의 반대편 끝쪽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지역이다.
2. 청구인의 과거 수년간의 부동산거래내역을 보면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답 5,570㎡를 88.5.24 취득하여 89.2.26 양도하였고, 같은 곳 OOOOO 답 1,403㎡를 90.3.19 취득하여 91.5.29 양도함으로써 그 경작기간이 각각 9개월, 1년 2개월로서 단기 보유한 사실과 거래시점이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발표 등으로 지가상승 기대감이 높았던 시기에 거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