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654 선고일 1996-01-25

[요지]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은 그 출자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로부터 계산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5부1355 / 국심1990서0494

[주 문] 처분청이 1994.9.16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77,510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612.3㎡중 76.53㎡를 OO빌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얻은 사업소득금액 15,773,500원에 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과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7인(이하 “출자자, 조합원 또는 공동사업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612.3㎡를 지분별로 각각 소유(이하 자기소유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있었다. 출자자는 1993.10.13 쟁점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자자는 공동으로 면세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상호: OO빌라, 개업년월일: 1993.10.1, 업태·종목: 건설·국민주택)을 한 후 1993.11.29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하고 1993.12.11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1993.12.11~12.21기간동안 각자 1세대씩을 소유하고 11세대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출자자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공동사업 총수입금액 673,000,000원에 출자자별 지분율을 곱하여 출자자별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고, 출자자별 수입금액에 출자자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1993년도 표준소득율(10%, 15%, 22%)을 각각 적용하여 출자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이 계산한 소득금액> (단위:원) 출자자 출자면적(㎡) 출자토지당 초 취득시기 지분율 (%) 공동사업 총수입금 출자자별 수입금액 표 준 소득율 (%) 출자자별 소득금액 OOO 76.53 87.6.29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86.1.19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86.9.23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90.5.15 12.5 84,125,000 15 12,618,750 OOO 76.59 82.11.9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82.7.2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90.7.19 12.5 84,125,000 15 12,618,750 OOO 76.53 93.2.19 12.5 84,125,000 10 8,412,500 계 8명 612.3 100 673,000,000 673,000,000 126,187,500 처분청은 1994.9.16 청구인에게 위 소득금액에 타소득을 합산한 후 세율을 곱하여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7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여 그 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고 표준소득율 22%(코드번호 451213)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조합에 현물출자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2년미만으로서 표준소득율 10%(코드번호 451211)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현물출자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유상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은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때문이고, 공동사업에 있어서도 현물출자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은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고 나머지 출자자가 현금출자한 경우에 출자된 부동산은 출자자 전원의 것이 되어 그 부동산을 출자한 자는 자기 지분만큼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대신 다른 출자자가 출자한 현금에 대해서도 자기지분을 갖게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자기지분 이외의 부분이 다른 출자자에게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합에 현물 출자하였다고 하나 각자의 지분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뒤에도 변동이 없었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까지도 지분이 변동된 사실이 없어 자기 소유자산을 자기 개인사업체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한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기보다는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시기를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는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은 공동 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가 될 뿐이고,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 되어 결국 당해 현물출자자는 자기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그 지분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타조합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출자를 한 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출자된 자산중 다른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85부1355, 1985.10.31, 국심 90서494, 1990.6.16 동지)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조합원에게 출자를 한 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면적은 출자자 OOO의 12.50㎡ 이외 다른 출자자는 없는 바,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은 그 출자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로부터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 래> (단위: ㎡, %) [출자자 OOO의 지분증감면적 계산례: 0.96㎡(39.81㎡-310.76㎡×12.5%), 이하 같음]

(2) 위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공동사업자 전체의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소득 OOOOOOOOOO, 1986.12.24 동지), 또 위 공동사업자 전체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위 관련규정 취지로 볼 때 출자자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각자 다른 표준소득율을 가중평균한 하나의 표준소득율을 계산하여 적용함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공동사업 총수입금액에 출자자별 지분율을 곱하여 출자자별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고 출자자별 수입금액에 출자자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출자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계산해 본 출자자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당심이 재계산한 소득금액> (단위: 원) 출자자 출자면적(㎡) 출자토지당 초 취득시기 지분율 (%) 공동사업 총수입금 출자자별 수입금액 표 준 소득율 (%) 출자자별 소득금액 OOO 76.53 87.6.29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86.1.19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86.9.23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90.5.15 12.5 84,125,000 15 12,618,750 OOO 76.59 82.11.9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82.7.2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90.7.19 12.5 84,125,000 15 12,618,750 OOO 76.53 93.2.19 12.5 84,125,000 10 8,412,500 계 8명 612.3 100 673,000,000 673,000,000 126,187,500

① 표준소득율 계산: 18.75%=10%×12.5%(1/8)+15%×25%(2/8)-22%× 62.5%(5/8)

②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126,187,500원 = 673,000,000원 × 18.75%(①)

③ 출자자별 소득금액 계산: 126,187,500원(②) × 출자자별 지분율

(3) 다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자자 OOO, OOO, OOO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초처분 소득금액 보다 더 많아 불이익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불이익변경금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나 출자자 OOO, OOO은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청구를 한 OOO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