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652 선고일 1995-06-10

[요지] 주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O 대지 219.8㎥ 및 위 지상 주택 121.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2.1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9.14 다시 의제자백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8.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306,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9 이의신청 및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5. 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불량거래자로서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여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하였다가 93.9.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O명의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 이전된지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청구외 OO실업(주)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로 보아 은행대출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 취득당시 명의신탁된 사실이 없으며, 양도시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소송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O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1) 쟁점주택이 명의신탁 등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2.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89.12.5매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O약서(검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2.5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105,000,000원에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다. 또한 93.9.14 양도시에는 『93.6.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의제자백을 통한 형식적인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위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곧바로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지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주식회사 OO은행에 근저당권이 재설정(당초 채권최고액 2억원 → 2억 5천만원)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3)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할만한 신뢰가 돈독한 관O라는 증빙도 없다. 위 사실관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