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은 그 출자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로부터 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은 그 출자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로부터 계산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5부1355 / 국심1990서0494
[주 문] 처분청이 1994.9.16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20,290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612.3㎡중 76.53㎡를 OO빌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얻은 사업소득금액 15,773,500원에 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7인(이하 “출자자, 조합원 또는 공동사업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612.3㎡를 지분별로 각각 소유(이하 자기소유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있었다. 출자자는 1993.10.13 쟁점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자자는 공동으로 면세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상호: OO빌라, 개업년월일: 1993.10.1, 업태·종목: 건설·국민주택)을 한 후 1993.11.29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하고 1993.12.11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1993.12.11~12.21기간동안 각자 1세대씩을 소유하고 11세대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출자자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공동사업 총수입금액 673,000,000원에 출자자별 지분율을 곱하여 출자자별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고, 출자자별 수입금액에 출자자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1993년도 표준소득율(10%, 15%, 22%)을 각각 적용하여 출자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이 계산한 소득금액〉 출자자 출자면적(㎡) 출자토지당 초 취득시기 지분율 (%) 공동사업 총수입금 출자자별 수입금액 표 준 소득율 (%) 출자자별 소득금액 OOO 76.53 87.6.29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86.1.19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86.9.23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90.5.15 12.5 84,125,000 15 12,618,750 OOO 76.59 82.11.9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82.7.2 12.5 84,125,000 22 18,507,500 OOO 76.53 90.7.19 12.5 84,125,000 15 12,618,750 OOO 76.53 93.2.19 12.5 84,125,000 10 8,412,500 계 8명 612.3 100 673,000,000 673,000,000 126,187,500 처분청은 1994.9.16 청구인에게 위 소득금액에 타소득을 합산한 후 세율을 곱하여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은 공동 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가 될 뿐이고,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 되어 결국 당해 현물출자자는 자기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그 지분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타조합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출자를 한 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출자된 자산중 다른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85부1355, 1985.10.31, 국심 90서494, 1990.6.16 동지)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조합원에게 출자를 한 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면적은 출자자 OOO의 12.50㎡ 이외 다른 출자자는 없는 바,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은 그 출자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로부터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 래> (단위: ㎡, %) 출자자 현 물 출 자 1세대 소유한 주택면적 지분증감면 적 분양지분 면 적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OOO 76.53 12.5 39.81 12.81 0.96 36.72 OOO 76.53 12.5 39.79 12.80 0.94 36.74 OOO 76.53 12.5 39.79 12.80 0.94 36.74 OOO 76.53 12.5 39.81 12.81 0.96 36.72 OOO 76.59 12.5 45.24 14.56 6.39 31.35 OOO 76.53 12.5 40.20 12.96 1.35 36.33 OOO 76.53 12.5 39.81 12.81 0.96 36.72 OOO 76.53 12.5 26.31 8.47 △12.50 50.22 계 8명 612.3 100 310.76 100 0 301.54 [출자자 OOO의 지분증감면적 계산례: 0.96㎡(39.81㎡-310.76㎡×12.5%), 이하 같음]
(2) 위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공동사업자 전체의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소득 22601-3701, 1986.12.24 동지), 또 위 공동사업자 전체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위 관련규정 취지로 볼 때 출자자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각자 다른 표준소득율을 가중평균한 하나의 표준소득율을 계산하여 적용함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공동사업 총수입금액에 출자자별 지분율을 곱하여 출자자별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고 출자자별 수입금액에 출자자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출자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계산해 본 출자자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당심이 재계산한 소득금액> (단위: 원) 출자자 출자면적 (㎡) 출자토지당 초 취득시기 지분율 (%) 공동사업 총수입금 공동사업 소득금액 출자자별 소득금액 OOO 76.53 87.6.29 12.5 15,773,500 OOO 76.53 86.1.19 12.5 15,773,500 OOO 76.53 86.9.23 12.5 15,773,500 OOO 76.53 90.5.15 12.5 15,773,500 OOO 76.59 82.11.9 12.5 15,773,500 OOO 76.53 82.7.2 12.5 15,773,500 OOO 76.53 90.7.19 12.5 15,773,500 OOO 76.53 93.2.19 12.5 15,773,500 계 8명 612.3 100 673,000,000 126,187,500 126,187,500
① 표준소득율 계산: 18.75%=10%×12.5%(1/8)+15%×25%(2/8)-22%× 62.5%(5/8)
②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126,187,500원 = 673,000,000원 × 18.75%(①)
③ 출자자별 소득금액 계산: 126,187,500원(②) × 출자자별 지분율
(3) 다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자자 OOO, OOO, OOO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초처분 소득금액 보다 더 많아 불이익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불이익변경금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나 출자자 OOO, OOO은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청구를 한 OOO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