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과정에서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638 선고일 1995-07-01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16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대지외 10필지중 4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30 OO동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여 92.1.3 아파트 이중당첨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92.3.2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0.1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2,9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2 심사청구를 거쳐 9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6월 OO동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총 47,2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아파트 이중당첨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조합을 탈퇴한 것으로서 탈퇴시 이미 불입한 47,200,000원만 반환받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도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6월 OO동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청구인의 아파트 이중당첨 사실이 확인되어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과정에서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산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6월 OO동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불입금 47,200,000원을 6회에 걸쳐 불입하던중 92.1.3 OOOO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이중당첨사실이 확인되어 조합원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92.3.2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당초부터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국심 94중1679, 94.7.14외 다수 같은 뜻임)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