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건물이 정착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637 선고일 1995-07-04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인 토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이내에 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주택이 토지에 정착하여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4.9.OO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도 분 양도소득세 7,538,9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공장용지 1,560㎡ 중 510㎡(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분할하여 93.4.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토지상 주택 76.57㎡ 및 창고 14.82㎡(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가 분할 양도한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건물인지 동일 번지 소재지의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 위치한 건물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9.OO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8,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망 OOO과 1962년부터 거주하다 부친사망으로 79.8월 상속을 받아 93.11.15 멸실되기 까지 거주하여 왔으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기간도 3년이상(89.8.15~93.2.7)이고 쟁점주택은 미등기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거주기간 동안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물이 정착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93.4.12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공장용지 1,560㎡에서 분할된 것으로 쟁점주택과 함께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기의 소유로 하여 93.11.15 광적면사무소에 멸실신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공장용지인 토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사실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건물이 정착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은 5배, 도시계획구역밖은 10배의 배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택과 그 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1.3.23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전 1,683㎡ 및 같은 리 OOOOO 1,846㎡를 취득한 후 86.8.28 자 위 OOOOO 전 1,683㎡에서 OOOOOO 전 339㎡를 분할하였고, 분할하고 남은 1,344㎡에서 86.9.15 OOOOOO 전 157㎡를 다시 분할하였으며, 그후에 남은 1,187㎡에서 89.8.25 OOOOOO·OO 전 984㎡를 또다시 분할하여 잔여면적이 203㎡가 되었고, 86.9.15에 OOOOO 대 1,846㎡에서 OOOOOO 대 489㎡를 분할한 바 있으며, 89.8.25에는 OOOOO 전 203㎡를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OOOOO 대 1,357㎡와 합병하여 OOOOO 대 1,560㎡로 하고, 90.12.14 동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93.3.6 자 OOOOOO 공장용지 1,560㎡에서 OOOOOO 공장용지 510㎡를 분할하여 93.4.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의 멸실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소재 대지상에 62년에 신축되고 74년에 증축되었으며 무허가 상태로 사용하다가 89.8.17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멸실건축물관리상 면적은 주택 76.57㎡ 및 창고 14.82㎡(계 91.39㎡)이므로 이에 지역별배율 10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은 913.9㎡이므로 쟁점토지의 면적 510㎡는 지역별 배율범위내의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9.8.15 전입하여 95.1.5 전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93.4.12 양도하기 까지 4년 7월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 2월부터 94년 1월까지 쟁점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95.1.5 청구인이 81.3.23 취득한 같은 리 OOOOOO 전 777㎡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는 바, 동 지상에서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동 건물은 무허가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광면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콘테이너박스를 붙박이로 하여 스레트를 지붕으로 하고 시멘트벽돌로 시설을 일부 확장하여 담배가게, 자판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를 주택으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임시가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이전까지 쟁점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93.3.4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인 부동산의 표시를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건물 27평 및 대지 154평”으로 하여 93.3.4 계약금 13,000,000원, 93.4.4 중도금 37,000,000원, 93.4.4 잔금 32,000,000원을 지불하되 대금(잔금) 32,000,000원은 매도인 OOO의 OO 대출금을 일임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93.11.15 쟁점주택 멸실신고시 멸실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양주군 광적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에서 1962년 청구외 OOO(부친)과 함께 거주하던 중 79.8월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93.2.7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과 대지 510㎡를 매도하고 1993.11.7 까지 거주하여 오던중 매수인 OOO이 93.11.8 쟁점주택을 철거하였다』고 95.4월 당심에 확인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93.4.12 토지 510㎡와 주택 91.39㎡를 매수한 후 93.11.7 까지 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거주하게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93.11.8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당심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멸실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광적면 산업계장인 청구외 OOO 및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매수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면적이 쟁점주택의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이내에 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쟁점토지에 정착하여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