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4.10.1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0636 선고일 1995-09-05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는 제척기간만료일후 이루어 졌음을 들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노원 세무서장이 94.10.1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63,717,950원 및 동 방위세 12,743,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257.9㎡와 그 지상주택 280.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0.31 (단, 등기접수일 기준이며 등기원인은 88.5.24부 경락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0.10.31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0.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63,717,950원 및 동 방위세 12,74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쟁점주택은 그 양도시기가 90.10.31(등기접수일)이 아닌 88.7.6(경락대금교부표 발부일)이므로 90.10.31 양도된 것임을 전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양도시기를 고쳐 경정고지 되어야 하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고지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취소되어 마땅하고, 둘째 설령 양도소득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91.5월말경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양도소득세부과제척기간 만료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관계로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고 둘째 청구인은 91.5월말경 확정신고 하였다 주장하나 처분청에 확인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94.10.17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이 있는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6월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에 만료되므로 그 만료일 후 에는 부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경락허가결정서 및 경락대금교부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88.5.24 경락허가 된 후 해당경락대금(219,000,000원)이 경락인 청구외 OOO에 의하여 늦어도 88.7.6에는 청산 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의 취지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88.7.6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고지일: 94.10.17)부과는 제척기간만료일후 이루어 졌음을 들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당초처분이 위와 같이 취소된 이상 심리할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