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부과는 제척기간만료일후 이루어 졌음을 들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는 제척기간만료일후 이루어 졌음을 들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노원 세무서장이 94.10.1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63,717,950원 및 동 방위세 12,743,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257.9㎡와 그 지상주택 280.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0.31 (단, 등기접수일 기준이며 등기원인은 88.5.24부 경락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0.10.31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0.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63,717,950원 및 동 방위세 12,74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이 있는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6월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에 만료되므로 그 만료일 후 에는 부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