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유목적 미사용일지라도 취득동기ㆍ목적 등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있으면 비업무용제외함.
[요지] 고유목적 미사용일지라도 취득동기ㆍ목적 등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있으면 비업무용제외함.
[주 문] 원주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2사업년도 (92.1.1~92.12.31)분 법인세 74,840,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원주시 OOO동 O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피혁품의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5.1월부터 계속 사업장으로 사용해 온 위의 임대공장이 협소하여 같은 시 OO동 OOOOOO 공장용지 9,782㎡ 및 그 지상 공장 및 사무실 등 건물 4,77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6.16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3,095,000,000원에 취득한 후 92사업년도(92.1.1~92.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6.16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94.8.3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인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92.6.16~92.12.31 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 168,407,70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4.9.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74,840,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심사청구를 거쳐 95.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 85.1월: 청구법인은 원주시 OO동에 피혁품 제조업을 개시(공장은 임차)
○ 92.6.16: 쟁점부동산을 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
○ 92.7.21: 원주시장이 청구법인의 공단입주계약신청서 접수
○ 92.8.12: 청구법인이 원주시장에게 공장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시설등의 변경신고
○ 92.8.28: 위 매입한 공장의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시설등의 변경을 위해 휴업신고
○ 92.9.24: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배출시설변경공사의 허가를 받음
○ 92.10월: 인근주민이 공해업소인 청구법인의 OO공단내 입주 및 배출시설공사를 반대하는 집단시위 및 민원을 야기(93.7월 말까지 원주시 및 청와대민원실등에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 93.3월~93.10월말: 청구법인은 공사를 계속 진행
○ 93.5.14: 쟁점부동산의 공장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
○ 93.11.24: 원주시장이 청구법인의 공업단지 입주신청서를 반려 (이유: 인근주민들의 민원야기 및 기한내에 공사미완성 등)
○ 94.5.12: 원주시장은 청구법인에게 제2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통보
○ 94.6.16: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용에 이용하지 못하였음
(2) 위의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92.6.16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와 같은 용도의 공장을 매입한 후 즉시 직접 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일련의 사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후 6개월 이내에 공장건물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을 92.6.16부터 92.12.31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