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593 선고일 1995-08-03

[요지] 토지가 건물등과 함께 일괄양도 된 점으로 미루어 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에 의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 등 2필지 대지 169㎡(이하 “쟁점건물의 부속대지”라 한다) 및 건물 317.6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같은동 OO OOOOOOOO 소재 대지 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1 청구외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시점인 91년 건물기준가격에 경과년수별 잔가율과 해당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시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과 처분청이 계산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고, 쟁점토지가 쟁점건물 및 그 대지와 함께 유상양도 되었음을 이유로 95.1.3 91귀속 양도소득세 8,95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견표에 따라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계산에는 착오가 있었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대가 없이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어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양도시 청구인이 계산한 양도시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과 처분청이 계산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일치하므로, 잔가율과 해당지수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쟁점건물의 부속대지의 양도시 일괄적으로 유상양도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추후 공공용지(도로)로서 수용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첫째,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당부(쟁점 1), 둘째,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 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3항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주택 95.01㎡, 점포 222.66㎡)을 91.4.1 양도하고,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91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조견표에 따라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아래와 같다. (구조) (지붕) (용도) (지역) (잔가율) 점포: 122,000×100/100×100/100×125/100×100/100×934/1000=118,233 주택: 122,000× 90/100×100/100×100/100×100/100×934/1000=115,188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산식에서 적용한 경과년수, 건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잔가율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식에 의하면, 점포부분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118,233원이 아닌 142,435원이 되고, 주택부분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115,188원이 아닌 102,550원이므로 청구인이 계산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는 착오가 있는 반면, 처분청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쟁점건물 및 쟁점건물의 부속대지와 함께 91.4.1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무상으로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40,000원 이고, 또한 쟁점토지가 쟁점건물등과 함께 일괄양도 된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전시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쟁점토지는 매도에 의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