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전시법조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들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전시법조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4구5468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들 명세 별지 첨부)는 93.3.24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93.9.20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중 서초구 OO동 OOOO 대지 2,67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동아감정평가법인이 93.7.26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19,094,075,000원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경주시 O동 OO 소재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143,256,283원으로, 산업금융채권 및 기업금전신탁 등(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은 1,183,452,OO9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총 상속재산가액을 32,149,191,618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쟁점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쟁점금융자산(이하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금융자산을 포괄하여 “쟁점자산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그 상속재산 가액을 재평가하고, 이들 쟁점자산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이 5,837,846,183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4.9.17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8,389,772,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동아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93.3.24)로부터 4개월 후인 93.7.26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자산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과소신고액 5,837,846,183원은 단순한 평가차이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후인 93.7.26을 가격시점으로 이루어졌고, 지가하락율 적용에 있어서도 93.1.1~3.31 기간중의 하락율이 아닌 93.1.1~7.26 기간중의 하락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2) 상속세법 제26조에 의하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쟁점자산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반지역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하였고,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38...9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되,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가액 19,094,075,000원은 동아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93.3.24)로부터 4개월이 지난 93.7.2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전시법조에 따라 지가하락 등의 가액변동이 있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동아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서초구지역의 지가하락율이 93.1.1~3.31 기간중은 -2.19%, 93.4.1~6.30 기간중인 -6.71%, 93.7.1~7.26 기간중은 -1.92%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쟁점토지 평가가액 19,094,075,000원은 비교표준지의 93.1.1 기준공시지가에 93.1.1~7.26 기간중의 지가하락율 -10.50%(위 기간별 지가하락율에 의하면 -10.OO%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10.50%를 적용)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이는 93.4.1~7.26 기간중의 지가하락율 -8.63%가 합산되어 평가된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시가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한 평가방법의 차이로서 달리 평가하여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94구5468, 95.4.26).
(2) 청구인들은 쟁점자산들에 대한 신고가액과 처분청의 결정가액과의 차이가 평가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고가액이 처분청의 결정가액, 즉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이 건 쟁점자산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고가액과 처분청 결정가액이 그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신고가액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점인 93.9.20에는 이미 93.3.24 상속이 개시된 이 건의 상속재산평가에 적용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92년 공시지가가 고시(92.6.5 고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3.7.26을 가격시점으로 청구인들이 동아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평가한 경우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쟁점건물의 경우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쟁점금융자산의 경우도 청구인들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채 평가한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자산들 모두가 처분청과 달리 평가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전시법조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들 명세 별지 첨부)는 93.3.24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93.9.20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중 서초구 OO동 OOOO 대지 2,67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동아감정평가법인이 93.7.26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19,094,075,000원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경주시 O동 OO 소재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143,256,283원으로, 산업금융채권 및 기업금전신탁 등(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은 1,183,452,OO9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총 상속재산가액을 32,149,191,618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쟁점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쟁점금융자산(이하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금융자산을 포괄하여 “쟁점자산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그 상속재산 가액을 재평가하고, 이들 쟁점자산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이 5,837,846,183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4.9.17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8,389,772,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동아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93.3.24)로부터 4개월 후인 93.7.26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자산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과소신고액 5,837,846,183원은 단순한 평가차이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후인 93.7.26을 가격시점으로 이루어졌고, 지가하락율 적용에 있어서도 93.1.1~3.31 기간중의 하락율이 아닌 93.1.1~7.26 기간중의 하락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2) 상속세법 제26조에 의하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쟁점자산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반지역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하였고,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38...9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되,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가액 19,094,075,000원은 동아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93.3.24)로부터 4개월이 지난 93.7.2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전시법조에 따라 지가하락 등의 가액변동이 있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동아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서초구지역의 지가하락율이 93.1.1~3.31 기간중은 -2.19%, 93.4.1~6.30 기간중인 -6.71%, 93.7.1~7.26 기간중은 -1.92%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쟁점토지 평가가액 19,094,075,000원은 비교표준지의 93.1.1 기준공시지가에 93.1.1~7.26 기간중의 지가하락율 -10.50%(위 기간별 지가하락율에 의하면 -10.OO%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10.50%를 적용)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이는 93.4.1~7.26 기간중의 지가하락율 -8.63%가 합산되어 평가된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시가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한 평가방법의 차이로서 달리 평가하여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94구5468, 95.4.26).
(2) 청구인들은 쟁점자산들에 대한 신고가액과 처분청의 결정가액과의 차이가 평가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고가액이 처분청의 결정가액, 즉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이 건 쟁점자산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고가액과 처분청 결정가액이 그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신고가액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점인 93.9.20에는 이미 93.3.24 상속이 개시된 이 건의 상속재산평가에 적용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92년 공시지가가 고시(92.6.5 고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3.7.26을 가격시점으로 청구인들이 동아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평가한 경우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쟁점건물의 경우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쟁점금융자산의 경우도 청구인들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채 평가한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자산들 모두가 처분청과 달리 평가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전시법조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