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상각 잔액을 내용년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상각 잔액을 내용년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에서 직물염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년 중 청구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자동검사염색기 등의 기계장치를 구입(취득원가: 209,800,000원)하고 리스회사에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서 90~92사업년도에 아래 리스료 총액 중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리스료 총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제조경비라 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년 도 리 스 료 원금상당액 이자상당액 계 ’90 35,355,558원 24,794,042원 60,149,600원 ’91 42,942,669원 21,275,331원 64,218,000원 ’92 49,743,721원 14,474,279원 64,218,000원 계 128,041,948원 60,543,652원 188,585,600원 처분청은 리스료 총액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상당액(이하 “쟁점리스료”라 한다)은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금액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조경비라 하여 이의 지급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처리 하였다 하여 쟁점리스료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0사업년도 법인세15,534,610원, 동 방위세 2,286,32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21,817,81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17,000,43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리스료 지출시에 부채계정인 미지급계정이나 가수금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어야 하나 제조경비 계정으로 원가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즉시상각규정은 리스자산 구입시 즉시 손비처리하여야 과세관청에서 이를 즉시상각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리스자산구입 및 리스료 지급에 있어서 회계처리를 변칙적으로 기장하여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그 만큼 조세를 탈루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법인은 90~91 사업년도 중 동 리스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로 72,711,974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2. 즉시상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제1항에서는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시 리스회계처리 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구입한 자동검사염색기등의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들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기업회계원칙 및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위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내용년수에 걸처서 손금산입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법인이 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쟁점리스료를 지급한 사업년도에 제조경비로 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쟁점리스료를 감가상각 시·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계상하였을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하는 이른바 결산조정사항인 점에 비추어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원가를 손금계상한 경우에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90 사업년도에 66,325,148원, 91 사업년도에 6,386,826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바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구입한 기계장치는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한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상각 잔액을 내용년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출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로 시·부인 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에서 직물염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년 중 청구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자동검사염색기 등의 기계장치를 구입(취득원가: 209,800,000원)하고 리스회사에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서 90~92사업년도에 아래 리스료 총액 중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리스료 총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제조경비라 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년 도 리 스 료 원금상당액 이자상당액 계 ’90 35,355,558원 24,794,042원 60,149,600원 ’91 42,942,669원 21,275,331원 64,218,000원 ’92 49,743,721원 14,474,279원 64,218,000원 계 128,041,948원 60,543,652원 188,585,600원 처분청은 리스료 총액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상당액(이하 “쟁점리스료”라 한다)은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금액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조경비라 하여 이의 지급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처리 하였다 하여 쟁점리스료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0사업년도 법인세15,534,610원, 동 방위세 2,286,32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21,817,81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17,000,43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리스료 지출시에 부채계정인 미지급계정이나 가수금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어야 하나 제조경비 계정으로 원가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즉시상각규정은 리스자산 구입시 즉시 손비처리하여야 과세관청에서 이를 즉시상각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리스자산구입 및 리스료 지급에 있어서 회계처리를 변칙적으로 기장하여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그 만큼 조세를 탈루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법인은 90~91 사업년도 중 동 리스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로 72,711,974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2. 즉시상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제1항에서는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시 리스회계처리 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구입한 자동검사염색기등의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들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기업회계원칙 및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위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내용년수에 걸처서 손금산입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법인이 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쟁점리스료를 지급한 사업년도에 제조경비로 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쟁점리스료를 감가상각 시·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계상하였을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하는 이른바 결산조정사항인 점에 비추어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원가를 손금계상한 경우에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90 사업년도에 66,325,148원, 91 사업년도에 6,386,826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바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구입한 기계장치는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한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상각 잔액을 내용년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출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로 시·부인 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