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에 대하여 외토지(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552 선고일 1995-09-05

[요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거래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등에 정한 비교표를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당초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124,86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64.12.16 취득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OO OO 도로 7㎡등 4개필지 도로 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O OO 대지 20.0㎡등 4개필지 대지 21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92.2.1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연접한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4.11.16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24,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시지가등이 없는 토지인데도 양도가액을 쟁점외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연접되어 있으며 비록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유상으로 이전 된데다 매수자인 청구외 OO특수운수(주)의 사업성에 비추어 보아 쟁점외토지와 그 이용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쟁점외토지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도로)에 대하여 쟁점외토지(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재무부령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은 그 제56조의5 제1항에서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현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①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함께 전, 답 또는 대지상태로 청구인에 의하여 64.12.16 취득되어 소유권보존등기되고 76.2.28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92.2.10 쟁점외토지와 함께 청구외 OO특수운송(주)에 양도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으로 확인된다.

② 토지대장등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점이 인정된다.

③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데도 불구하고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소정의 비교표에 의한 조정절차를 생략한채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등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심리 및 판단 위 각 기재의 확인사실들을 종합할 때 모름지기 처분청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조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와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등에 정한 비교표를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당초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