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5.9㎡와 그 지상건물 19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5.11 취득하여 93.9.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주민등록표상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4.10.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354,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남시 수정구 OO동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사로 90년 4월경 당시 신축된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인 90.8.14과 차이가 나는 것은 건물의 준공검사가 지연된 관계로 90.5.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같은해 8.14에 하게 된 것이며, 쟁점주택 거주기간 중 91.6.28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경위는 같은면 OO리 O OOOO 임야 15,471㎡ 중 2지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한 것이며, 그 후 93.6.3 현 거주지인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로 거주지를 옮길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전 세대원과 함께 3년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며 그 사실이 재직증명서와 자신의 딸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 전화설치장소 변경확인서 및 청구인 배우자의 YMCA 활동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1.3.1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수정구 OO동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계속 근무중인 자이고, 청구인의 딸 OOO이 89.3.3 OOO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93.6.3까지 재학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만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거주기록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심리
(1) 전입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설치장소 변경확인원에 의하면 90.4.28 쟁점주택 주소지로 전화설치장소가 변경된 사실과 청구인 배우자의 성남 OOOO OOO OO(성남시 중원구 OOO동 소재 모임) 모임에서 활동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이사오기 직전 거주지가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동 주소지에서도 청구인의 통근과 자녀의 통학 및 배우자의 활동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설치 장소변경확인서, 재직증명서와 딸의 생활기록부만으로는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90년 4월경에 입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90.8.14을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개시일로 볼 수 밖에 없다.
(2) 일시 전출기간(91.6.28~92.2.19)에 대하여 91.6.28 부터 92.2.19 까지 청구인이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같은면 OO리 OOO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딸의 생활기록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동 기간동안 실제의 거주이전 없이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일응 인정된다.
(3) 전출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93.6.3자로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로 전입신고한 것은 딸을 성남시의 국민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퇴거한 날이 그 날이 아님을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택에서의 전출일은 93.6.3로 인정된다.
-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일시적인 전출기간(91.6.28~92.2.19)에도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당해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당초 입주한 날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부상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판례 83누395, 83.12.25 같은뜻), 그렇게 하는 경우 청구인 및 그 세대가 90.8.14 전입하여 93.6.3 전출함으로써 그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결론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5.9㎡와 그 지상건물 19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5.11 취득하여 93.9.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주민등록표상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4.10.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354,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남시 수정구 OO동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사로 90년 4월경 당시 신축된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인 90.8.14과 차이가 나는 것은 건물의 준공검사가 지연된 관계로 90.5.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같은해 8.14에 하게 된 것이며, 쟁점주택 거주기간 중 91.6.28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경위는 같은면 OO리 O OOOO 임야 15,471㎡ 중 2지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한 것이며, 그 후 93.6.3 현 거주지인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로 거주지를 옮길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전 세대원과 함께 3년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며 그 사실이 재직증명서와 자신의 딸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 전화설치장소 변경확인서 및 청구인 배우자의 YMCA 활동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1.3.1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수정구 OO동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계속 근무중인 자이고, 청구인의 딸 OOO이 89.3.3 OOO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93.6.3까지 재학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만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거주기록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심리
(1) 전입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설치장소 변경확인원에 의하면 90.4.28 쟁점주택 주소지로 전화설치장소가 변경된 사실과 청구인 배우자의 성남 OOOO OOO OO(성남시 중원구 OOO동 소재 모임) 모임에서 활동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이사오기 직전 거주지가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동 주소지에서도 청구인의 통근과 자녀의 통학 및 배우자의 활동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설치 장소변경확인서, 재직증명서와 딸의 생활기록부만으로는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90년 4월경에 입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90.8.14을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개시일로 볼 수 밖에 없다.
(2) 일시 전출기간(91.6.28~92.2.19)에 대하여 91.6.28 부터 92.2.19 까지 청구인이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같은면 OO리 OOO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딸의 생활기록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동 기간동안 실제의 거주이전 없이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일응 인정된다.
(3) 전출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93.6.3자로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로 전입신고한 것은 딸을 성남시의 국민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퇴거한 날이 그 날이 아님을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택에서의 전출일은 93.6.3로 인정된다.
-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일시적인 전출기간(91.6.28~92.2.19)에도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당해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당초 입주한 날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부상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판례 83누395, 83.12.25 같은뜻), 그렇게 하는 경우 청구인 및 그 세대가 90.8.14 전입하여 93.6.3 전출함으로써 그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