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갑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1.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0540 선고일 1995-06-10

[요지] 공유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양OO을 달리 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갑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4.9.9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125,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2.10 청구외 OOO와 공동(이하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청구인 등”이라 한다)으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하여 보유하다가 아래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O 외 8필지(취득 당시에는 O OOOOO 단일필지였음) 목장용지 22,810㎡(이하 “이들토지”라 하며, 아래와 같이 각각 갑, 을, 병 토지로 구분한다) 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을 90.4.9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90.5.31자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아 래 구 분 지 번 면 적 소유권이전일 매 수 자 갑(쟁점)토지 150-1 150-2(일부) 2,945㎡ 92.11.11 OOO외 2인 을토지 150-2(일부) 661㎡ 미이전

• 병토지 150, 150-3~8 19,204㎡ 90.4.9 OOO외 9인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병토지와 갑토지 중 청구인 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4.9과 92.11.11에 각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병토지에 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를 92.1월에 기 과세하였으며, 갑토지에 대해서는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125,180원을 94.9.9자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갑토지에 대한 과세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들토지는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로서 89.12.28 매매계약에 의해 90.3.10자로 잔금을 수령하고 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90.4.9을 양OO로 하여 청구인과 위 OOO 각각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병토지의 ½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갑토지 및 을토지에 대해서는 신고한 양OO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갑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2.11.11을 양OO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공유자인 위 OOO의 관할세무서장이 갑토지 중 동인의 지분에 대해 양OO을 90년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 갑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된 판결문의 내용 및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비추어 갑토지의 양OO은 90년도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는 “89.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을 뿐 동 판결문만으로는 갑(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관련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2.11.11을 양OO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갑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1.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더라도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이들토지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본다.

1.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O 22,810㎡를 각각 2분의 1씩을 지분으로 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90.4.9자로 OOO, OOOO OOO OOOO O(총 9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병토지의 소유권만이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이들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 등은 등기이전된 병토지 뿐 아니라 갑, 을토지 공히 90.4.9 양도한 것으로 하여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90.5.31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는 바 청구외 OOO의 관할 세무서장은 동인의 신고내용을 받아들여 이들토지의 양OO을 90.4.9로 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병토지(½)만을 90.4.9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1월 양도소득세 9,61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후 청구외 OOO 등 3인이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등은 갑토지에 대해 89.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수원지방법원에 판결(92가단26068호, 92.10.7 선고)을 득함에 따라 청구인 등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갑토지가 92.11.11자로 위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갑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의 양OO을 92.11.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전시한 바와 같다.

  • 라. 갑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갑토지 등을 양도할 당시 작성하였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12.28자로 계약일로 하여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O 임야 22,810㎡ 및 같은동 OOOOO 전 2,807㎡를 청구외 OOO외 10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을 90.3.10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OOO 등 3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서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이 입증되고 있는 점과, 당초 단일지번으로 되어 있던 이들토지가 90.4.9자로 현재와 같이 여러 지번으로 분할된 사실이나 청구인 등이 갑토지를 비롯한 을, 병토지가 모두 90.4.9자로 양도된 것으로 하여 자진신고한 사실을 감안하면 90.4.9 등기이전된 병토지뿐만 아니라 갑, 을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은 90.4.9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갑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해서는 90.4.9을 양OO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확정·고지한 사실이 동 OOO에 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공유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양OO을 달리 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90년에 양도되었음이 인정되는 갑, 을토지에 대하여 90년을 양도시기로 하여 재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갑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1.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