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93년도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총수입금액 210,500,000원, 필요경비 177,433,779원, 소득금액 33,066,221원으로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장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37,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주의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을 분실하였으나 기장대리인이 전산처리한 장부에 의하여 기장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실제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서면신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서면신고에 대한 기장확인조사에서 청구인이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보정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배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2 제3항에서는 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를 하였음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기장확인조사시 청구인은 장부·증빙을 분실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서면신고가 실제장부를 근거로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서면조사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앞의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서면조사결정은 사업자가 실제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실지조사를 배제하고 서면조사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장부·증빙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면 서면조사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일응 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기장대리인이 전산처리한 장부(이하에서 “전산장부”라 한다)와 증빙을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산장부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장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산자료의 특성상 언제든지 그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장확인조사 당시에 최소한 이 전산장부는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당심에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전산장부를 근거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93년도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총수입금액 210,500,000원, 필요경비 177,433,779원, 소득금액 33,066,221원으로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장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37,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주의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을 분실하였으나 기장대리인이 전산처리한 장부에 의하여 기장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실제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서면신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서면신고에 대한 기장확인조사에서 청구인이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보정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배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2 제3항에서는 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를 하였음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기장확인조사시 청구인은 장부·증빙을 분실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서면신고가 실제장부를 근거로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서면조사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앞의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서면조사결정은 사업자가 실제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실지조사를 배제하고 서면조사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장부·증빙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면 서면조사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일응 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기장대리인이 전산처리한 장부(이하에서 “전산장부”라 한다)와 증빙을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산장부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장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산자료의 특성상 언제든지 그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장확인조사 당시에 최소한 이 전산장부는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당심에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전산장부를 근거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