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어 기준시가가 높게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심판소에 청구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어 기준시가가 높게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심판소에 청구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 임야 1,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14 취득하여 92.7.10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66,070,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1.9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의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5.14 취득하여 92.7.10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하천부지이므로 실제는 기준시가가 낮게 될 것이라고 하나, 기준시가는 지목과 관계없이 필지별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산정)되는 것이며 설령, 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어 기준시가가 높게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심판소에 청구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