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498 선고일 1995-07-12

[요지]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 OOOO 소재 임야 30,331㎡와 같은곳 OOOOOOO 소재 임야 39,144㎡(이하 위 2임야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3.12.24(등기접수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업자이면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4.10.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2,37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중개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자는 청구외 OOO이며, 쟁점토지의 매도대금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은 89.1.22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받기 전부터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어 부동산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도 청구외 OOO이 취득한 후 93.12.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에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12.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외 OOO이 실제 양도시기는 88.11.3이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국심이 46820-7138, 94.9.5)에서 과세자료가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장은 위 심사결정서에서 “당초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사이의 미등기 전매 사실과 청구외 OOO에 대한 증여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88.11.3이다”라고 청구주장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동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도 실수요자가 아니고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제 계약자는 청구외 OOO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역시 수표등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징구한 후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판단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76.9월부터 현재까지 대중음식점등을 경영하고 있고, 남편인 청구외 OOO과는 부부간이지만 재산소유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하며 청구인 명의의 대중음식점 허가증과 여인숙업 개설신고필증 및 예금통장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증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등 어느 서류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증빙은 명확하다고 하며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쟁점토지관련 임야매매증명서 사본 및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까지 하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에 매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중음식점등을 경영하여온 사실등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자는 청구외 OOO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도 동 OOO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계약당일인 88.9.5에 수령한 계약금 및 88.11.3 수령한 잔금과 관련한 OO농업협동조합의 예금거래실적표와 정기예탁금 입금전표 및 수표번호 입금확인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대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은 동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국세청 심사청구시에도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자는 88.11.3으로 이 당시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외 OOO이었는 바, 잔금수령이후 중개인인 청구외 OOO(부동산 중개보조원 허가를 받은 것은 89.1.24 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93.11.15에 와서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OOO은 93.11.15자 발행인감증명까지 준비하였으나 또다시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서 93.12.24에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93.11.15자 인감증명서 사본까지도 제시하였던 반면, 청구인은 93.12.24에 와서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사유가 쟁점토지의 분할 및 합병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지적정리는 임야대장상 88.10.28 까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원래 잔금지급일인 88.10.10이 아닌 88.11.3에 잔금을 수령한 이유가 쟁점토지의 지적정리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심사결정서를 과세자료로 활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발송하는 등 관계인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심사청구과정에서 적출한 제3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경위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매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 OOOO 소재 임야 30,331㎡와 같은곳 OOOOOOO 소재 임야 39,144㎡(이하 위 2임야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3.12.24(등기접수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업자이면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4.10.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2,37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중개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자는 청구외 OOO이며, 쟁점토지의 매도대금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은 89.1.22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받기 전부터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어 부동산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도 청구외 OOO이 취득한 후 93.12.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에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12.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외 OOO이 실제 양도시기는 88.11.3이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국심이 46820-7138, 94.9.5)에서 과세자료가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장은 위 심사결정서에서 “당초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사이의 미등기 전매 사실과 청구외 OOO에 대한 증여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88.11.3이다”라고 청구주장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동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도 실수요자가 아니고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제 계약자는 청구외 OOO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역시 수표등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징구한 후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판단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76.9월부터 현재까지 대중음식점등을 경영하고 있고, 남편인 청구외 OOO과는 부부간이지만 재산소유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하며 청구인 명의의 대중음식점 허가증과 여인숙업 개설신고필증 및 예금통장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증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등 어느 서류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증빙은 명확하다고 하며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쟁점토지관련 임야매매증명서 사본 및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까지 하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에 매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중음식점등을 경영하여온 사실등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자는 청구외 OOO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도 동 OOO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계약당일인 88.9.5에 수령한 계약금 및 88.11.3 수령한 잔금과 관련한 OO농업협동조합의 예금거래실적표와 정기예탁금 입금전표 및 수표번호 입금확인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대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은 동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국세청 심사청구시에도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자는 88.11.3으로 이 당시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외 OOO이었는 바, 잔금수령이후 중개인인 청구외 OOO(부동산 중개보조원 허가를 받은 것은 89.1.24 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93.11.15에 와서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OOO은 93.11.15자 발행인감증명까지 준비하였으나 또다시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서 93.12.24에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93.11.15자 인감증명서 사본까지도 제시하였던 반면, 청구인은 93.12.24에 와서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사유가 쟁점토지의 분할 및 합병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지적정리는 임야대장상 88.10.28 까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원래 잔금지급일인 88.10.10이 아닌 88.11.3에 잔금을 수령한 이유가 쟁점토지의 지적정리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심사결정서를 과세자료로 활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발송하는 등 관계인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심사청구과정에서 적출한 제3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경위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매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